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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유책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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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3.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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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유책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선

 

 

 

 

 

부부는 가장 편안하고 믿음직스러운 관계이지만

동시에 가장 배려해야 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 관계입니다.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 믿음에 보답해야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을 느낄 수 있도록

양자가 노력해야 하는데요.

 

 

법에서도 이러한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몇가지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만약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부에게는 심각한 불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화를 나누며

해결책을 찾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의 종결을 선언하기도 하는데요.

 

 

관계의 끝을 생각하는 상황에서

양자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원활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부부 생활을 정리할 수 있으나

만약 이혼에 대한 의사, 이와 동반되는 사항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의견이 엇갈리게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두고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재판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혼 법률 도우미이자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그리고 이.혼.전.문 자격을 보유한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

이혼귀책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혼귀책사유

1부터 6까지 알아보기

 

 

우리 민법 840조에는

부부 관계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6가지의 사유를 법으로 규정해두었습니다.

 

 

아마 이혼에 대한 정보를

처음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유가 6가지 존재한다 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배우자의 잘못이

딱 6가지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잘못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사유에 적용되는 배우자의 잘못을

근거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이혼의 성립 및 위자료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기에

각각의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제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사유의 경우

 

남편 혹은 아내가 혼인 관계 이외의 이성과

불순한 목적으로 접촉했을 때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사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사유의 '접촉'에 대한 부분을

육체적인 부분에 한정 짓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육체적인 접촉을 뜻하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가졌을 때

 

2.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순한 목적으로

연락을 나눌 때

 

이 두 가지 모두 부정한 행위에

속한다는 말이지요.

 

 

물론 육체적 접촉이 없었던 경우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관계가

법원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일반적인 지인, 동료 관계를 벗어나

다른 누가 보아도 연인 관계 이상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유에 근거하여

재판 절차에 임하는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동참한

이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특히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성에게는 가정의 심각한 불화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 합니다.

 

 

이때 이혼을 전제하든, 전제하지 않든

주장과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실제했음을 법원에 입증해야 하며

특히 상간자의 경우, 두 사람의 만남에 있어

상간자의 고의가 담겨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지요.

 

 

부정한 행위의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의 대표적인

이혼귀책사유로 해당 절차를 통해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각각 3,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사유의 경우

 

 

​통상 악의적 유기로 일컫고 있는데요.

​부부에게 부여된 의무 중에는

동거와 협력 그리고 부양의 의무가 있고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양자의 협의가 있던 것이 아니라면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잦은 외박, 가출

혹은 별거를 강행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배우자가 집을 떠나

가정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게 된 원인이

본인으로부터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배우자가 본인의 폭력에 의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배우자의 가출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일방의 폭력의 경우

아래에서 이야기할 부당한 대우에 속하기에

오히려 본인이 유책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로 지목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무효)되거나

혹은 청구한 위자료가 되려 본인에게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배우자가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원인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유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는 가정폭력 사건

그리고 시댁갈등과 장서갈등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의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가정폭력의 경우

폭력의 사태가 심각하다 판단되면

형사적 처벌까지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의사에 의해

형사고소를 병행하기도 하고

고소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 하여도

손이나 발 등 신체 부위가 아닌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수사기관의 직권으로도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폭력에 노출된 경우

배우자의 보복이나, 추가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기타 여성인권단체 등의 힘을 빌려

당장의 보금자리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지요.

 

 

 

물론 배우자가 아닌 그 직계존속

장인, 장모 혹은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요.

 

 

꼭 폭력이 아니더라도

부당한 대우에는 욕설, 폭언,

모함, 협박, 감금 등의 경우도 포함되며

경제적인 부분의 압박을 주는 것도

부당한 대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아닌 그 직계에 의한 것이라면

상황을 방치하고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은

배우자뿐만아니라 그 직계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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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호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유의 경우

 

 

위 3호와 동일한 의미의

부당한 대우를 말하며

이를 당하는 대상이 나의 부모일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부부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닌

이와 관계된 모든 이들과의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서로의 부모는

각각에게 존중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가 이를 어기고

본인의 부모에게 폭력, 폭언 등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삼는다면

이를 근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

 

 

제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사유의 경우

 

 

 

배우자의 유책행위라 할 수는 없지만

이혼귀책사유로 근거할 수 있는 생사불명의 경우

부부의 동거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여 배우자의 부재중에도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배우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된 지

3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만약 배우자의 사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혼이 아닌 사망신고로

부부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를 근거하여 진행되는 이혼소송은

상대방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되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 인용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지정한 공간에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간혹 이를 이용하여

일부 부당한 판결을 선고받는 상황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양자가 출석하게 되는 절차보다

더욱 까다로운 심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인용받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유책행위 이외에도

부부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부부는 평생을 남으로 살아오다

혼인을 함으로써 가족이 되는 것이기에

사소한 부분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요.

 

 

이러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로는

성격차이, 종교갈등, 생활패턴 문제,

부부의 잠자리 문제 등

누구의 잘못이라 확언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들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예외적인 부분을

허용하는 사유를 마련한 것인데요.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근거하여

진행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위자료는 받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원에서도 두 사람의 갈등 원인에 대하여

누구의 잘못이 분명하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논하지 않고

이혼의 성립만을 목표로 삼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 대리인과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 법리적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좋으며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이혼귀책사유 중 한가지 이상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소를 제기한다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청구가 법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일반인분들이 진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무리가 따르며

가능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기본적으로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 및 가사 분야의 특화된

능력을 갖춘 이.혼.전.문 법무법인으로

​현재에도 수 백분의 사건을 대리하고 있으며

언제나 책임감을 가지고 절차에 임하기에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여러분들도

사건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하지요.

 

 

 

물론 글만으로 저희에 대한 믿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먼저 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