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평소 접하지 않았던 법률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하게도 생소한 용어, 절차 등으로 인해
당사자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홀로 노력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이혼변호사상담은 불필요한 절차에 불과하겠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에 가깝기에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였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실속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까짓것 대충 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제대로된 안내를 받지 않고
무작정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의 경우 100 중에 90 이상은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작 이혼, 부부 관계가 남이 되는 것인데
어려울 것이 뭐가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이는 분명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으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혀 말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두 사람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기간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등의
사항까지 포함되지요.
따라서 두 사람의 마음정리가 끝났다하여
일반적인 연인 관계처럼 단순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정리해야 하지요.
안녕하세요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 변호사협회의 전.문.인.증을 받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이자,
의뢰인 여러분들의 사건을 해결하는
이혼 법률 도우미이지요.
저는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이혼변호사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절차가 그만큼 까다로우며
그 과정에서 실수나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필히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눌 것을 권하고 있지요.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담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물론 아니라고 하실 수 있으나,
글을 읽다 보면 스스로 몰랐던 정보,
잘못 알고 있던 정보 등을 파악하실 수 있을 테니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글의 서론에서 이혼을 할 때에는
단순히 부부라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 자체를 정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사항들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먼저 이혼의 성립과 위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적격자는
혼인 관계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자입니다.
즉 잘못한 측에서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이는 우리 법원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지요.
물론 이는 원칙적인 부분이고,
간혹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도 하지만
통상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이혼을 제기했을 때
경우에 따라 본인의 유책 행위로 인한
가정의 파탄의 경우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도 하며,
혹은 본인이 청구한 위자료 등의 사안이
오히려 본인에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된 원인과
직결된 사항으로써 혼인 파탄의 사유
즉 유책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금전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통상의 물질적 손해와는 다르게
당사자의 정신적 피해에 비례하는 사항으로
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유책 배우자의 행위를 지적하고,
법에 명시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 삼아
법원에 주장과 증거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판사의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행위 지적에 필요한
논리적인 주장은 물론
증거재판주의라는 원칙에 의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변호사상담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행위 입증의 핵심이 되는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실제 종종 발생하는 상황으로는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하여
흥신소나 심부름 업체 등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사설업체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행위를 입증한다는 것만 두고 보았을 때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보자면
이러한 방법으로 입수한 자료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더욱이 채택이 된다고 하여도
향후 본안 소송과 별개로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 등의 기타 사유로
형사 고소를 당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즉 미흡하고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격 수단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가장 치열한 분쟁 양상을 보이는
사항은 재산분할입니다.
이미 남이 되기로 한 마당에
서로 각자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치열한 공방을 나누는 것이지요.
더욱이 재산분할의 경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도 없는
온갖 낭설이 존재하는 만큼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절차에 임하였다가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수 많은 잘못된 정보들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해명하자면
먼저 명의자의 경우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두 사람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엄연히 두 사람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재산으로 분류되기에 명의자와는 거리가 멀지요.
물론 간혹 명의가 부부 양측이 아닌
일방의 친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한쪽이 이를 은닉할 목적으로
재산을 친족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바꿔둔 것인데요.
부부 공동재산임이 분명한 상황에
상대가 이를 내어주지 않으려 고의적으로
명의를 친족으로 변경하였다면
사해행위를 주장하여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상담이 필히 진행되어야 하지요.
또한 이와 별개로도 경제적 능력이나
유책 행위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요.
경제적 능력의 경우
분명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경제적 능력 하나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경제활동을 한 측이 모든 재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책 행위의 경우 앞서 이야기한
이혼의 성립과 위자료에 대한 사항이지
재산분할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 하여도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의 기간
경제적 능력, 기여도 등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중 기여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본인이 재산 형성, 유지, 보수, 증진 등에
기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인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역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친권과 양육권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를 말하며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홀로 계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로서 이를 대행하는 권리가
친권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킬 의무를 말하는데요.
이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지요.
따라서 친권의 경우 공동친권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나,
양육권은 반드시 한쪽이 부여받게 되지요.
간혹 양육권도 양쪽이 받을 수는 없는 것이냐고
문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가 기준이 아니라
자녀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장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 사항으로 삼고 있는데,
양육권을 양쪽에 지정하는 경우
복리 보장, 정서적 안정 두 가지 모두
안정적이지 않고 위태로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변호사상담은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또한 상-담에 필요한 비-용 역시
변호사의 선.임 비.용에 비하여
무척이나 저렴한 편에 속하기에
경제적인 부담도 거의 없는 편에 속하지요.
부부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가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던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생겨서는 안되며
더욱이 확실한 방안을 제시받아
만족스러운 판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사항이라 할 수 있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동안
1만 2천여 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수 천 건의 사건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해 왔습니다.
승원과 함께 승리를 맞이할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