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가정이란
화목, 행복, 웃음, 편안 등의 형용사가 붙는데요.
모두가 이런 평온한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과거 2013~2015
가정폭력 사건의 여성 및
아동 피해자의 인권 가디언으로 활동을 해오며
음지에 가려진 우리 가정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정에서 남편의 폭력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들이
그 피해와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며
폭력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가정폭력이혼소송에 관한 글을 남기려 합니다.
저는 이혼 가사 특화 법인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이며
대한 변호사 협회를 통해
이혼 및 가사 분야에 전;문;인;증을 받은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부디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카톡, 전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으니
편한 마음으로 대화를 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
언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실체적 폭력행위에 치중하여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는데요.
먼저 이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란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 힘이 작용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 행위를
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모든 부분에서 일방으로부터
다른 일방이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는 경우
이를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예를 들어보자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체의 상해를 입은 경우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고,
폭언이나 욕설, 협박, 모욕적 발언,
강압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
정신적 폭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권을 쥐고 있는 배우자가
이를 바탕으로 억압하고,
가정 내에서 군림하는 경우
경제적 폭력의 일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잠자리나,
성적으로 희롱을 하는 경우
가정 내 성폭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위와 같은 폭력 행위에 노출되었음에도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고통 속에 스스로를 방치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은
위와 같은 배우자의 폭력 행위 노출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절차인데요.
우리 법에서는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그에 따른 민법상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위자료를 통해 피해에 관한
합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상 합당한 사유는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규정된
민법 840조의 6가지를 말하는데요.
가정 내 폭력 행위와 관련한 상황에서는
제 3호 또는 제 4호
배우자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3호와 4호는
우리나라의 혼인 환경을 고려한 사유로써
그 피해가 배우자로부터 발생했건,
그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으로부터 발생했건
일방이 그 고통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기에
상대가 이혼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를 근거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실이며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주장과 증거를 통해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장에는 혼인의 시작부터
폭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폭력의 빈도와 강도 등
아주 작은 부분까지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윤리적, 법리적으로
어긋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증거는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가정폭력의 경우
그 피해 사실이 매우 뚜렷한 편에 속하기에
증거 자체를 입수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로는
물리적 폭력이 존재한 경우
본인이 입은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 일체,
일시적 구제를 위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
그 신고기록 등이 있고,
언어적인 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보낸 문자, 카톡 대화내용
및 통화 녹취 자료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친인척 및 가까운 지인
그리고 하다 못해 이웃의 증언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다양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또는 그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적 처벌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신체에 가해진 폭력의 정도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가해자가 행위에 대한
죗값을 치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선택적 부분이기는 하나
만약 폭력의 과정에서
손과 발이 아닌 별도의 도구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더 이상 이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특수 상해에 속하는 만큼
수사기관의 직권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정 내에서 일방이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에서도
엄연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현재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되어
하루가 멀다 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겁내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해방되기 위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실제 법인을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는
가해자의 보복과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이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해
보다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법률 정보를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피해자의 신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처벌과 관련한 부분도
절대 강요드리는 일은 없으며,
오직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요.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혹시 모를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접근금지의 경우
가처분 절차를 통해 소 제기 이전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는 경우
본인 주변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명령을 보냅니다.
가해자의 경우 해당 명령을 위반하고
위 사안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상당량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사안에 따라 구금 등의 조치가 진행되는 만큼
쉽게 이를 어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법의 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조치를 거쳐
안전을 확보한 뒤에 진행하는 만큼
보복 행위 하나를 염려하여
당장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혼 후의 삶에 대하여
막연한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오신 주부분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이때 슬하에 자녀가 있으신 경우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하시지요.
사실 이혼 후의 생계와 관련해
법에서 보장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절차상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부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며,
또한 정부의 복지 정책 및
여성인권 단체 등의 힘을 빌려
당장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및
향후 취업과 관련한 교육 및 연계 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올바른 양육환경을 고려한다면
더욱이 폭력이란 부정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만큼
우선 법률 대리인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가정폭력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인권 가디언으로 활동해온
저 한승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이고 냉정한 조언을 건네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다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변호사 선.임을 강요하거나
모종의 압박을 가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승원에서 보장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첫걸음을 위해
승원이 함께 맞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