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남녀가 부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결혼식을 올리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때에만 해도
두 사람은 그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당해 혼인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높은데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개선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과감한 선택,
용기있는 결심을 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때 관계 정리를 위해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비교적 완만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상황이겠지만
때로는 비용을 투자하여
법적 공방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승미 변호사와 함께
재핀이혼소송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판이혼소송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전에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소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전.문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저 역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지양하자는 입장이니만큼
재판이혼소송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데요.
이혼의 방법은
협의와 재판으로 분류됩니다.
협의의 경우
이혼 및 이와 동반되는
위자료, 자녀, 재산 등의 사안에
두 사람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굳이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절차상 양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고
모든 과정에 적극 동참해야 하기에
만약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일방의 해외 거주, 지방 거주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가 가능하더라도 재판상 절차 중 하나인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비용의 투자가 필요한 재판이혼의 경우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엇갈리거나,
혹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먼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부의 이혼을 두고
일방의 의사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민법 840조의 혼인 파탄의 사유
6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은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 속하는
외도, 폭력 등과 더불어
일방의 무관심, 가출, 별거,
성격차이, 종교갈등, 생사불명 등
비교적 폭넓은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유책행위)를
지적하여 절차에 임하게 되지요.
이때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절차상 배우자의 유책행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실하게 법원에 전달해야 하는데요.
다만 법리적 근거에 의해
주장과 증거로 유책성을 강조해야 하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비용은
법원비용 + 법률 대리인 비용 등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투자되는 비용으로는 상대방과 법원에
소장과 서류를 주고받기 위한 송달료와
소송 진행을 위한 세금 인지대로 구분됩니다.
이를 합치면 통상 10~50만원 사이의 금액이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지요.
법률 대리인의 비용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착-수금은 지역에 따라,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을 기준으로
550만원부터 책정되고 있지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조정 절차의 진행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1회 성립을 기준으로
약 3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현재 금액을 보고
이렇게까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재판을 통해 얻어낼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법리적 사안을 두고
상대방과 공방을 나누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가 없다면
되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투자 가치는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이는 여러분의 선택이기에
제가 강요드릴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다만 선택을 하심에 있어
변-호사의 필요성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사례를 들고
재판이혼소송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고자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
(해당 사례는 당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 장씨의 경우 한 아이의 엄마이자,
혼인 7년 차의 여성으로
반복되는 남편의 폭력과
신의를 저버리는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기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로 인해
남편과 잦은 다툼을 하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종일 술만 마시는 남편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후에도
전혀 달라지는 모습 없이
술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 남편에게 맞았을 당시에는
남편도 자신의 행동에 놀랐는지
의뢰인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미안하다 용서를 구했다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남편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딱 한 번의 실수라 여기고
이를 넘어가기로 했다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시작된 폭력은
이후 종종 반복되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져 갔는데요.
이혼을 해야 할까 고민도 했었지만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의 남편의 모습과
아직 어린 나이의 아이로 인해
망설이고만 있었지요.
그렇게 참고 견디며 생활을 유지해왔고
경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시댁과 친정의 지원으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자
남편의 행동은 전과 다르게
많이 개선되었다 합니다.
술에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의뢰인은 미래를 위한 꿈을 꾸었으나,
남편은 다른 여성과 몰래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꾸몄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후
의뢰인은 더 이상의 희생과 고통은 무의미한 발악일 뿐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후
곧바로 본격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준비를 시작하였는데요.
우선 폭력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들과
상해부위의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며,
과거 경찰관의 도움을 받은 기록을 활용하여
남편분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외도와 관련된 부분은
초기에 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였으나
부부의 차량에서 수집한 블랙박스에서
결정적인 영상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통신사와 금융사에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상간녀와 반복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카드 결제내역 상
숙박업소를 빈번하게 방문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지요.
또한 이와 별개로 상간녀 소송을 별로도 진행하여
상간녀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초기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만해도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도 잡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재판이혼소송비용을 투자함으로써
판결에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 3,000만원, 1,5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지요.
부부관계 정리에 있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
재판이혼소송비용의 투자는
불가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내가 이러한 비용을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약 1만여 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온 만큼
사건 진행에 앞서 법리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응대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