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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받았을때 신속, 정확한 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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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4. 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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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받았을때 신속, 정확한 대처로!

 

 

 

 

안녕하십니까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 사고 회로는 정지합니다.

아마 삶을 살아가며 모두들 한 번쯤은

겪어 봤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 속한다 생각됩니다.

 

 

 

아마 이에 대한 예상을 전혀 못했든,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든,

막상 눈앞에 이혼과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정말 현실 맞는지, 꿈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시간을 허비할 여유는 없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배우자가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연히 그 소장의 내용입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의 대처 방법은

그 소장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소장을 받은 본인은

이혼소송의 피고로서

​원고인 배우자의 요구가 담긴

소장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원하는대로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 주장이 모두 사실이기에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구이든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답변서 제출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여

원치 않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면?

 

 

먼저 그 내용이 허구이며,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무분별한 혼인과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 이혼 시에는

법에 명시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규정해두었는데요.

 

 

이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사유로

한 가지 이상이라도 충족되어야만

합당한 이혼 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유를 근거하였을 때

배우자가 주장한 내용이

이에 포함되지 않거나,

혹은 거짓에 의해 날조된 주장이라면

답변서에 그 사실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이혼 청구를 막아낼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배우자가 주장한

본인의 유책 행위가

전부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할 주장과 소명자료 등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이혼 요구에

본인도 부부 관계 정리를

결심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청구의 기각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닌

배우자가 요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사안을 방어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본인이 이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배우자가 사실을 기반하여

이혼을 요구하고 있을 때에는?

 

 

 

배우자가 근거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실제 본인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거부할 대항력은 없습니다.

 

 

우리 법은 개인의 행복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인의 유책 행위로 인해

배우자의 행복 추구가 박탈되고

​법에 규정된 사실에 의해

이혼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보장됨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 본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성실히 응할 책임이 따르지요.

 

 

따라서 이때에는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와 동반되는 세부적 사안인

위자료, 재산, 자녀 등의 부분에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이기에

이를 전액 방어하는 것은

다소 불가능할 수 있으나,

그 사실관계에 비례하여

적절히 감액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은 유책 행위와 무관하게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책정되는 만큼

자신의 몫이 보장되는

재산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여태껏 본인이 재산에 공헌한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는

부부 당사자들 보다는

사건본인인 자녀에 초점을 두기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본인이 어떤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악영향을 주는

유책 행위가 아니라면

유책 배우자도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기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지요.

 

 

 

 

 

 

 

이혼소장받았을때,

30일 동안 대책을 강구해야 하기에!

 

 

​소송에서

본인이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신속,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조치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주력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먼저 법률 대리인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라하여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며,

소장을 받은 피고라 하여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만 있다면

손해를 줄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지난 10년 동안 오직

이혼 한 분야에 집중하여

의뢰인들의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제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당신의 상황에 최적화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