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통계자료가 주목을 끌면서 황혼 이혼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작년 노인의 날을 앞두고 고령자 통계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의 셋 중 하나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물론 나이가 들어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이 연령대의 적지 않은 수가 바로 전업주부 이혼을 준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65세 이상의 남녀 이혼건수를 보면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7, 21%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이미 오랜 기간 살았으니 그냥 이대로 쭉 지내고 말지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라도 남은 내 인생을 즐겁게 혹은 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뒤늦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보다 현명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승원 전문팀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은 무엇?”
기본적으로 전업주부 이혼과 관련해 앞서 뒤늦게 황혼이/혼/을 결심한 것과 관련 그 개념을 살펴보자면 결혼생활 20년 이상을 한 부부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기대수명을 따져보고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30년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대다수에서는 20년 이상 부부로 생활을 했다가 헤어짐을 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문제에 있어 소수 혹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이미 성년이 되어버린 만큼 친권이나 양육권을 다툴 필요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만큼 해당 사건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 이후의 삶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업주부 이혼과 관련해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볼 해당 연령대를 보면 이미 은퇴를 했거나 혹은 은퇴를 앞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일거리를 찾지 않는 이상 현재 기대수명을 따져 보았을 때 20년 이상을 홀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만약 오랜 기간동안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사셨던 분이라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분명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승원에서도 해당 사건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변론을 준비할 때 이혼 이후의 삶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밖에서는 1등 집에서는…”
지난 36년간 결혼생활을 한 의뢰인은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다 끝나고 남은 인생이라도 자유롭게 살고자 희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지만 평소와 같이 가벼이 의견을 묵살해버리고 밥상이나 차리라는 답변을 듣고는 본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자라고 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의 주선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무심한 성격은 참 잘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2남 2녀의 자녀까지 두었지만 여전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무뚝뚝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기만 한 거면 그냥 저는 저 사람 성격이겠거니 여기고 지금까지 살았으니 그냥 같이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의 그간 고생은 생각하지도 않고 공무원이 된 이후로는 시종일관 저를 무시하고 하인부리듯이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어느 날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보다는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6년간 뒷바라지했습니다. 남의 집 살림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부업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도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이 되었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아이들을 돌보며 지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밖에서는 늘 인정받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집에만 오면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에게는 하대를 하고 무시하기 일수였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어느정도 큰 뒤 어머니에게 말씀을 가려서 하시라고 수차례 말을 하기도 했지만 무시하고 심지어 며느리들이나 사위들이 있는 앞에서도 거침없이 저를 막대하고는 했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저의 희생에 대한 대가가 겨우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었다니 말입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에게 제 뜻을 밝히고 현재는 첫째 아들 집에서 머물며 전업주부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 남편 분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려오셨고 이는 자녀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첫째 따님이 녹음기 사용법을 알려주어 한 동안 남편분의 폭언을 담은 내용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남편 분이 일체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던 만큼 향후 의뢰인이 이혼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건의 방향을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승원에서는 사전조치로 재산조회와 함께 일체의 부동산과 재산에 대해 함부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산 사전처분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매달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안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승원의 조력 하에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여기에는 공무원 연금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전업주부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반반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단 일반화를 시켜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사일과 육아 역시 오랜기간 가정을 이끄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 부분을 인정하여 부부공동재산의 50%라는 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아무리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을지라도 그 비율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23년간 결혼생활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현재 재산의 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이 것이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내와 결혼 당시에도 집은 전부 제가 모아둔 돈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장만하였고, 혼수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은 제가 부모님 몰래 아내를 도와주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처남이 2차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그에 대한 합의금을 지출하기도 했고, 친정 부모님의 병원비 일체라던가 심지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장모님이 재혼을 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 두었던 만큼 모든 경제활동은 오롯이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장모님, 처남은 저에게 고마워 하기는커녕 때때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도와 주냐, 그정도 능력도 안되냐는 식의 발언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우선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분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도 기존에 친정집에 일방적인 경제지원과 관련해 이미 1억여원 정도 들어갔으며, 아내 분은 평상시 집안일이나 육아를 등한시 해왔고 일체 시댁이나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왔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증거자료와 자녀분들의 진술을 첨부하였으며, 처가집으로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는 통장거래 내역을 통해 입증을 하는 등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1억여원의 대여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비율을 7:3, 다시 말해 의뢰인이 70%, 아내분이 30%로 나누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분에게 있다는 승원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랜 부부생활 만큼이나 많은 문제가 곳곳에”
이와 같이 전업주부 이혼과 관련해 뒤늦게 결심을 한 경우 다양한 문제가 곳곳에 있을 수 밖에 없고 오래된 감정의 상처들이 한순간에 터지면서 많은 분쟁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방법이 제 2의 인생을 출발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고통스러운 노년생활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으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강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13인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상주하며 사건 수-임 시 2인 이상의 법률대리인이 한 팀을 이루어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현 상황에 적합한 법률솔루션을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