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있었던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정말 많이 놀라셨죠. 믿기 참 힘드실 거에요. 자식도 있는 가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거에요..
제가 10여년간 이.혼 및 가사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해 오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폭행과 같은 부당한 대우도 더러 보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나눈 다는 것을 상상할 때면 눈 앞이 캄캄해 지는 것은 당연할 거에요.
아무리 타이르고, 예쁘고 가꿔보고 상간녀보다 더 멋있어 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해 보아도 자존감만 낮아지는 것 같고 나라는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놓아줘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편에 설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기대셔야 하고 위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 몰래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남편의 외도로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한 평생을 같이 하고자 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인 만큼 그 사람의 외도는 쉽게 아물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며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혼과 상간녀소송 모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남편 외도 알았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남편을 들들 볶는 것?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는 것?
현명한 분들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남편과 이혼하거나 또는 남편을 용서하고 혼인을 지속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일테지요.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남편과의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동안의 함께 한 시간을 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남편이 자신의 외도 사실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이혼이란 선택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민법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간통의 개념을 넘어서 포괄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단순히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여러 차례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거나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기록 등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만약 혼자서만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행하게 됩니다. 이 때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요. 보통 6개월 이상의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게 되면 남편과의 법률상 부부 관계가 소멸 됩니다.
남편과의 이혼과 별개로 상간녀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존재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 형법에 규정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는 필수적으로 이혼이란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는 일방에게는 그다지 유용한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결과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었는데요. 이후로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와의 외도 사실로 입은 정식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상간녀소송 역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언제까지고 좌절감에 빠져서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상간녀소송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송 절차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첨부하고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주장을 담아 소를 제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이 소장이 다시 상간녀에게 송달되어 상간녀 측에서 답변서를 작성하기까지에도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요.
즉, 몇 차례의 변론과정 까지 합치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의 실력이 뛰어날수록 상간녀소송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간녀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싶으시다면 이혼 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를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변.호사는 꼭 만나셔야 합니다.
저는 십여 년 이상을 이혼 분야에서만 전문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혼 및 가사 분야에서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다보니 어느덧 승소사례만 수 백여 건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소송과정 중 의뢰인분들께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상-담 과정에서 최대한 냉철하게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소송방향에 대해서만 제시해드립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과 진행하는 소송인만큼 길어질수록 원고 측에서 큰 마음 고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소송기간을 단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그만큼 효율적이고 신속한 소송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5명의 이혼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의뢰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확실한 고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항시 대화 가능한 의사소통 채널을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