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한 나라의 법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더 완벽한 법치주의를 형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생기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간통죄폐지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자 몰래 제3자와 은밀한 만남을 가지던
사람들은 더 이상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할 만한 소식이었겠지만
배우자가 본인 모르게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간통죄폐지 이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어떤 것들이 변화하였는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달라진 것 중 첫 번째는
민법 제751조의 활용도입니다.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된 간통죄폐지 이후에는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일정 수준의 위자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있죠.
민법 제75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즉, 단순히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도
충분히 보상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하는 사안일 것이기에
간통죄폐지 이후에는 형사적 제재 대신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이혼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간통죄폐지 이전에는
바람을 피운 당사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배우자외
불륜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도 당장 이혼하고 나면
홀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혼인관계의 해소를
쉬이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상간자에게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었으니 더욱 마음 속의 상처는 커지고,
분노 또한 사그라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간통죄폐지 이후에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끔 형사적인 처벌이 사라진 것을
국가가 불륜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사유로써의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도 하죠.
하지만 수 차례 말씀드렸듯
그저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을 뿐
우리 법원이 외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간통죄폐지 이후에 달라진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지만, 잠시 변하지 않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이후에도
민법 제840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를 나열한 법조항인데요.
그 중 첫 번째 호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학창시절에 쓰이던 것처럼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배끼는 것을
부부 사이의 부정행위라고 일컫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제3자와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제3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를 뜻합니다.
이 외에도 폭넓은 범위의 행동들이
부정행위에 포함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요지는 간통죄폐지 이후에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를 통해
명확한 주장을 펼쳐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우선,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할 텐데요.
두 사람이 평소 주고받은 연락,
서로를 애칭으로 불렀던 메시지,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표현을 한 카카오톡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통죄폐지 이후 5년이 흐른 지금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배우자를 배신하고 제3자와 정을 나누는 행위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큰 잘못이라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해야 재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