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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위자료청구소송 역습의 위기를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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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6.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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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위자료청구소송 역습의 위기를 벗어나자

 

 

 

 


이혼을 하게 되는 사유 중에 가장 분통 터지고 억울한 사유는 바로 배우자의 외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간인 신뢰를 깨고 비열하게 안 보이는 곳에서 다른 이성과 간통을 했다는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결혼을 결정했던 사람들에게 있어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외도는 혼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녀와 직계존속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지요. 이러한 배신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충격과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오직 간통위자료청구소송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기 전 링크에 첨부된 글들을 확인해 보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형사법을 적용해서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 했었지만, 지금은 그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오직 간통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만 외도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서 가정도 잃고 결혼 생활도 깨지게 된 피해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간통위자료청구소송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이것 외에는 상간 당사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간통위자료청구소송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상간위자료 소송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 내연 상대를 모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 시효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송 대상에 따라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기한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를 대상으로 간통위자료청구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되도록 빨리 결심을 굳혀야만 합니다.  

 

 

 

 


반면,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륜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3년, 불륜이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10년까지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개인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충분한 준비를 하여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통위자료청구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기각 당하거나 위자료를 얼마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소송 전담 변호사들은 배우자의 외도로 큰 상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마음의 위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와 배우자를 벌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승원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 소송대리인 대리인들이 철저한 증거의 검증과 수많은 승소 경력을 기반으로 구성한 견고한 이혼소송전략을 통해 당신께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