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재산분할 비율은 개인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게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분할받는 비율을 일컫습니다. 서로가 더는 함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힘들게 이끌어왔던 결혼생활을 끝내려고 하지만 서로가 쉽게 양보할 수 없어 또 다시 커다란 다툼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혼시 앞으로 혼자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에서만은 서로가 양보 없이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된 경위와 분할대상의 재산의 형성 그리고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그리고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혹은 파탄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선정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형성의 경위와 해당 재산의 취득 된 경위, 혼인기간 중 청구인 그리고 상대방의 각 수입 및 생활비 기여 정도 또는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청구인 그리고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에 공동노력으로 형성 혹은 유지한 재산으로, 실질적인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이 해당되거나, 부부공동생활 혹은 공동재산의 형성이 같이 수반되어, 부담하게 된 채무가 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전업주부재산분할에 대해 남편이 공부원 재직 중인 경우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는 1993년에 혼인하였고 남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기계 소득의 대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는 등 가사를 전담하였고, 남편은 술이 떡이 될 정도로 취한 상태에 귀가해 소중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며, 의자와 술잔을 던지기도 하였는데요.
판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이 혼인하기 전에 취득하였던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써, 아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을 하고, 남편을 내조를한 기여를 한 것이 낮다고 볼 수 없었고, 아내는 남편이 혼인하기 전에 취득을 하였던,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 유지 및 감소에 대한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미리예상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분할 대상 재산 5,6800,000,000원으로 남편과 아내의 순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남편 55% 아내45%로 선고 결과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206,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재산들의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있었다면 그나마 문제가 크지 않겠지만 모든 것이 공동명의로 해놓았을 경우는 무척 드물기 때문에 특히나 상속이나 연금 등과 같이 한 사람에게 일임되었거나 앞으로 받게 될 미래의 수입 등이 있다면 더욱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면 합당한 증거를 대출함으로 그만큼의 이혼재산분할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준비해서는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전업주부재산분할에 관해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2007년 혼인을 하였고, 2013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아내는 그 뒤늦게 조력자인 변호사를 통해 몇천만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예전부터 포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선고결과 합의서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협의 그리고 심판에 정확히 구체화 되지 않았던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하기 전에 예전에 포기했던 것은 그에 성질상 허용이 되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이에서 쌍방으로 형성된 재산금액과 쌍방의 기여도 그리고 분할의 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다른 사례는 혼인의 관계에서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부부는 1994년 혼인하였고,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운전기사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대형할인매장에서 일을 하였고, 부부는 가치관과 생활의 방식의 차이로 많이 다투었고, 두 부부가 서로 욕설을 퍼붓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같이있는 자녀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폭력을 일삼게 되었고, 아내는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 어느 한쪽이 혼인과계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요. 재산분할 비율 남편60% 그리고 아내 40%대로 남편이 집을 마련하자고 생계를 담당한 점과 아내는 가사와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하면서 경제활동까지 같이 한 점을 고려해서 비율을 나눴습니다. 선고결과는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1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은 내가 모든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전체로 형성이 된 재산에 대해서 상대방 배우자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할때엔,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를 하는 그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그 과정과 기간,나이,직업,경력,경제력,소득,자녀양육여부,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부부 일방만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이 인정하는 개별 고려요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반듯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개별로 써 고려해야할 요소를 무엇보다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고 해결하시기보다는 풍부한 전업주부재산분할 경험이 있는 가사전담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체계적인 가사전담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