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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 이혼소장받았을때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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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6.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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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 이혼소장받았을때 이렇게 하세요

 

 

 




"이혼소장받았을때 당황스럽고,
때로는 배신감에 분노도 치밀게 되죠.
그러나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실제로 함께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에
많은 부부가 성격의 차이, 상대방의 외도,
폭력 등의 이유로 헤어짐을 결심합니다. 



물론 사소한 이유로 헤어지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다고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법원이 인정하고 있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헤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요.



문제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전혀 원하지도, 예상할 수도 없던 상황에서
혹은 혼인관계는 해소하고자 하지만
이혼소장받았을때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 확실하게 대응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답변서 작성은 필수! 



배우자 측에서 먼저 소를 제기했다면
이혼소장받았을때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 제기의 원인, 
사건 진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의뢰인 분들 중에는
소장에 적힌 배우자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꽤 오랜 시간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방문해주시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장받았을때 30일 내에
배우자의 주장에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이혼소송피고가 원고 측의 주장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원고가 원하는 결과가 대부분
인용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면 억울할수록 자신의 주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밝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원고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이
거짓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주장에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밝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피고가 되었다는 것은
배우자 측에서 피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배우자 측에도 유책사유가 있다거나
혹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자신의 유책사유가
모두 거짓되고 과장된 것이라면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반박해야 하죠.



단순히 구두 진술을 통해 반박하는 것은
법원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킴으로써
나아가 본인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오히려 흐름을 이혼소송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오히려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원고 측이라는 점을 밝힌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거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밝히는 것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주장해야 하죠.



즉, 이-혼의 '주된 원인'을 찾아 증명하여
유책배우자를 가리는 일이 핵심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소장받았을때 초반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원고와 이혼소송피고를 모두 대리해 본

경험이 풍부하고, 그 결과가 좋았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나간 유책사유를 지닌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소를 제기하여
갑작스럽게 이혼소송피고가 된 의뢰인 P씨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P씨의 정보가 특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및 각색하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 * *

 


의뢰인 P씨는 아내 Y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고,
두 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Y씨는 전업주부로서 생활을
유지해왔으며 P씨는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P씨는 자신이 벌어오는 모든 월급을 
Y씨가 관리할 수 있도록 경제권을 일임하였고,
이러한 생활이 약 15년간 계속되었는데요.


어느 날 P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했고 이에 Y씨에게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Y씨는 그 동안 P씨가 형성한 재산,
즉, 모든 월급을 쇼핑 등에 소비를 하였으며
그 동안 P씨에게 보여준 저축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P씨는 그 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아내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나 Y씨는 처음에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계속된 다툼에 결국 P씨에게
"고작 그 돈 벌어오면서 왜 유세야!"라는 등,
심하게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P씨 또한 분노를 참지 못해
Y씨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경미한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 Y씨는 분노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얼마 후 P씨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P씨가 이혼소장받았을때
확인을 해보니 Y씨의 주장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P씨는 이혼소송피고로서
대응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Y씨 측은 P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p씨가 저지른 폭력과 폭언을 근거로 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하였으며 
위자료로 4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P씨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Y씨가 소비한 그 동안의 모든 내역을
증거로 확보 및 제출하였죠.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의뢰인의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아내 측의 재산을 탕진할 정도의 과소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나아가 비록 P씨가 Y씨에게 경미한
폭력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지
부부가 다툼을 하는 도중에 벌어진 일이며,
Y씨 또한 P씨에게 심한 모욕과 폭언을
하였음은 물론이고 P씨가 행한 폭력은
단지 아내를 밀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Y씨 측에서 주장하는 재산분할
비율도 지나치게 과다하며 그 동안 재산에
기여한 바를 살펴보면 P씨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며
그 권리를 모두 Y씨에게 일임했던 P씨는
1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본인이 형성한 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도
참작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P씨는 청구받은 위자료
전액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재산분할에서도 65%의 기여도를
확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했을 경우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50% 수준의
기여도를 확보하는 현 흐름을 보았을 때,
이혼소송피고로 시작한 P씨가
승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혼소송피고가 되어 
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또, 6개월에서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 진행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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