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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방어 막막한 현실의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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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6.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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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방어 막막한 현실의 이정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 원 제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내비게이션 등과 같은

기술이 발달하기 전, 지도와 이정표를 통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길을 잃어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선
더욱 절실하게 매달려야 했죠. 

 



21세기에 들어서며
놀랄 만큼 빠른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기술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아
상간남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주장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방법을 통해
상간남소송방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당신의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에
이정표를 놓아 드리겠습니다. 

 

 

 




간통죄 폐지, 어디로 가야 할까?



간통죄는 5년 전,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분명 불륜에 대해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부정한 관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형사상의 범죄였던 간-통은 사라졌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간남소송방어라고 명하고 있는 것은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데에
한 가지 원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교제 중간에 알게 되었을 수도 있으며
이미 알고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죠. 

 



따라서 각 상황에 따라
상간남소송방어를 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대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상간남소송방어, 하지 않는다면?

 



때때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는다면
누구든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내연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상황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즉,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도출되는 결과라는 것이죠. 

 

 

 




원고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것이고, 
피고는 최대한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 두 의견을 다양한 상황과 함께 고려한 결과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상간남소송방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반성의 태도 없이 원고를 
조롱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경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간남소송방어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대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순히 재판 기일에 출석해서
본인의 의견을 구두로 전달하면 족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답변서, 꼭 작성해야 할까?



상간남소송방어의 핵심은
바로 처음에 제출하는 답변서입니다. 



이 문서가 소송 전반적인 흐름과
결과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해당 문서에 적혀 있는 
원고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가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사실관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첫 공식적인 절차인데요.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답변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
본인의 결백을 근거로
답-변서의 제출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경우 결론적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되고,

본인은 가장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상간남소송방어를 하고자 하신다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억울한 P씨, 그에겐 무슨 일이?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성공적으로 상간남소송방어를
마무리하셨던 P씨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 * *

 

 


의뢰인 P씨는 원고로부터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이유로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제 상대였던 S씨는 본인의 
혼인 사실을 밝힌 적이 전혀 없었고, 
S씨의 지인들과 함께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으나
그 때에도 S씨의 혼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P씨는 S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요. 

그 후 S씨가 본인의 혼인사실을 고백했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른 상태이고,

별거한 지 오래 되었으며 
지금은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고 하였기에 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이 이와 달라
P씨는 소장을 받은 즉시
S씨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S씨와 남편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P씨 또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과다하여 
P씨는 상간남소송방어를 위해
승원을 찾아 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S씨가 P씨에게
본인의 혼인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한 점, 
P씨가 S씨의 사촌동생 등
지인들과 자주 어울렸음에도
S씨의 혼인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P씨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기 전까지
S씨의 혼인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P씨 또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원고가 요구하고 있는 위-자료는 과다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상간남소송방어 결과
 P씨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80%를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라면



소장을 받은 뒤
억울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설령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만났던 분들도
원고의 주장에 과장된 내용과 
허구로 구성된 내용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곤 하시는데요. 



억울하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기 때문에 싸워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상간남소송방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이 있는 대리인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2,200여 건
이상의 사건을 통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드렸습니다. 
승리를 원하신다면 승원과 함께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승리를 

당신의 품에 안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