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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 손해보고 싶지 않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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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6.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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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 손해보고 싶지 않다면 필독

 

 



  
황혼이혼소송,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철저한 계획 하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배우자와 헤어짐을 결정하신 분들의 경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다가,
뒤늦게라도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남편의 만행을 참고 살던 아내들이
주로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최근에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때
혼인기간을 유지하는 동안
배우자 때문에 받아온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보상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것을 살펴봤을 때,
황혼이혼소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에 있어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헤어지고 싶은데,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쩌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상황이더라도
상대방이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유책사유'를 저질렀다면,
부부 중 일방의 의견만으로도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관계 해소를 주장할 수 있는
6가지 귀책사유를 
민법 제840조에 기재했는데요.



이 조항에 의하면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질렀거나,
일방적으로 모욕과 폭력을 가할 때,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일 때,
가출을 하는 등
가정을 등한시하는 행동을 했을 때와
같은 상황을 직면했을 시
부부 중 일방의 의견만으로도
법률혼 관계를 끝맺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은
위 사안 외에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배우자가 유책행동을 저지름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혼인기간을 이어가는 동안
배우자 때문에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과 다릅니다.



황혼이혼소송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할 시,
부부는 혼인기간 내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들을 살펴보고,
본인이 기여한 바를 입증해 재산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데요.



법원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재산형성과정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인기간 내 부부 중 일방이
유책사유를 저질렀다고 가정할 때,
상대 배우자가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배상받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배우자가 혼인관계 해소를 생각하게 한
막대한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에 대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해
황혼이혼소송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 이 이야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읽으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 45년차로,

슬하 성년인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고인 B씨와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때문에
잦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인 B씨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으며,
부부공동재산을

다른 이성을 위해 탕진한 사실을 알게 되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 하겠다고 판단해
승원을 찾아주셨는데요.



승원은 법정에서
의뢰인 A씨가 B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공동재산을 유지하고
형성에 기여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A씨 부부가
혼인 초 친정에서 경제적인 원조를 받은 적 있다는 점,
B씨가 회사 운영을 게을리해
A씨가 대신 실무를 봐주고 있었던 점,
원고는 회사 경영을 방해하는 행동을 일삼았으며,

다른 이성을 위해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했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승원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 A씨와 피고의 법률혼 해소를 명했고,

부부공동재산 100억 원 중 약 66억 원 상당을 
원고가 분할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늙어서는 정으로 산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부부로 인연을 맺고 있었던 만큼,
두 사람에게는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이.혼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환경인데요.



만약, 배우자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본인의 행복을 위해 황혼이혼소송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홀로서기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입니다.



황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배우자에게 이.혼.을 통보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신 뒤 소송을 진행한다면
경제적 위기 없이
만족스러운 자립이 가능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전달하는 승원.

 



승원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