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유머러스한 내용의
글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기억일 것입니다."
라는 현수막을 본 네티즌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71억일 것입니다."
라며 기와 숫자 71이 비슷한 모양을
가졌다는 점을 통해 언어유희한 모습이
화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다들 웃고 마는 분위기이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돈을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간녀위자료금액에 대한
관심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죠.
이 부분은 청구하는 입장이든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피고의 입장에서
상간녀위자료금액을 최대한
적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상황,
왜 발생하는 걸까?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을 징역 등의 처벌로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간통죄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불륜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까요?
형사적인 처벌을 가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3자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중대한 사안으로써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부정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또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 상간녀위자료금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에서 책정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는 통상적일 뿐
사건의 세부내용에 따라 더욱 많이 지급해야 할 수도,
적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고 입장에서는
상간녀위자료금액을 최소한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고에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응할 때에는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구상해야만 하는데요.
아래에서 각 상황에서 어떤 방식,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다면?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
이미 그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을 수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끝까지 부인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입장에서
괘씸하게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상간녀위자료금액이
더욱 많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무조건 반박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반성하고는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거짓말이 있어요.
제가 하지 않은 일이 마치 사실처럼 적혀 있어요.
상간녀위자료금액을 감액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물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성과 사과를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은 잘못,
과장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게 되면
감액하는 데에 한계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 100의 잘못을 했고,
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을 해
50만큼의 책임만 물을 수 있음에도
100의 잘못을 했으나
200만큼의 잘못을 인정하여
결국 반성하고 사과한다 하여도
100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이 또한 부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위자료금액을
감액하고자 하신다면
본인이 하지 않은 일,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박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존재를
교제 중에 알게 되었다면?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속해 고통받고 계십니다.
남자친구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교제 중에 알게 된 것이죠.
이때, 피고가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두 갈래입니다.
당장 관계를 끊거나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교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관계를 끊었다면
상간녀위자료금액을 100%
기각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한 순간 대처했다는 정황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라면 첫 번째 상황,
즉,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의 상황과는 달리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혼인여부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다소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상간녀위자료금액을 적게 책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소장을 받기 직전까지
부정행위를 인지하지 못 했다면?
이 경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소장을 받은 피고야말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상간녀위자료금액
청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교제상대의 혼인여부를 알게 되어
충격을 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본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때때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원 입장에서 대응하지 않는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는 피고일 뿐,
그의 결백함이나 억울함은 파악할 길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되고
결국 원고가 요구하는
상간녀위자료금액을 전액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조력할 수 있는
대리인과 함께 답변서를 작성하는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금액 50%
감액할 수 있었던 G씨 사례
법무법인 승원의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의뢰인 G씨는 소외(원고의 남편)와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소외가 원고 R씨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끈질기게 구애하는 소외의 마음을 거절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소외에게 결국 마음이 동하고 말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는 R씨에게 발각되고 말았고,
부정한 관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 G씨는
회사를 그만 두고 고향에 내려가 반성하며 지냈습니다.
그 이후 R씨는 소외와 혼인관계를 해소하였고,
G씨에게 상간녀위자료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에 비해 R씨가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기에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G씨와 소외의
만남에 있어서 소외의 적극적인
구애가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가 발각된 뒤
두 사람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G씨는 R씨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그만 두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R씨가 소외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음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G씨는 R씨가 청구했던 상간녀위자료금액 중
절반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선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에서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내용, 혼인파탄의 경위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파악을 통해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개인이 판단하여 실행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부분이 존재하기에
법률대리인과의 상의를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수년 간 2천 건이 넘는 소송에서
의뢰인을 지켜 냈습니다.
상간녀위자료금액,
본인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어떤 대응을 펼치느냐에 따라
절반이 될 수도,
두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