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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혼재산분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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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6.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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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혼재산분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각 직군으로 드라마가 유명해지면 해당 직업의 선호도가 높아져서 해당 직군의 시험 응시율이 높아지곤 했습니다. 
이 가운데 군인을 바탕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진 후 인기를 끌게 되었고, 해당 직업에 대해 환상이나 선호도 또한 높아졌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해당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자와 결혼을 하신 분들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중에도 혼인 관계의 청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인데요. 함께 하다가 각자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자산을 분배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군인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여도



군인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혼인 관계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며, 자산을 분배할 때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미친 영향들을 입증하여 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것인데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에 따라서 개인이 가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군인이혼재산분할​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실 텐데요.



"저는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어떡하죠?" 이러한 질문을 하시며 분배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없을 것이라 탄식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기여도는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신이 미친 영향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군인이혼재산분할로 인해 기여도를 주장하실 때 별다른 소득 없이 전업주부생활을 하신 분들도 충분히 주장을 하고, 자산을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분배를 할 때 명의 상관없이 결혼을 하고 나서 형성, 증식한 것은 모두 부부의 공동자산이므로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혼인 전부터 보유하였거나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한 자산인 특유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유 자산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을 경우입니다. 



결혼을 지속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법원에서는 30~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입장인데요. 이 외에도 상대방의 자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면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 기간 중 상대방 명의의 빌라를 자신이 세입자나 건물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입증하여 특유 자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군인이혼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자산을 분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연금인데요. 



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조건을 충족할 시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개정 사항을 말씀을 드린 후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 개정



군조직에서 종사하는 배우자를 보필하는 것은 노고와 희생정신이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 내조를 하였다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률로는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고가 있었더라도 자산의 분배의 기여도로 인정될 수 없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건

군인이혼재산분할 중에서도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 군조직에 종사를 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직종에 배우자가 종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혼인 기간은 실질적인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부부가 혼인 생활을 지속한지 7년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거를 한 기간이 3년으로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한 기간은 4년이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5년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 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에 한해서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연금을 신청하기도 전에 혼인 관계가 이미 종결되었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관계를 청산하였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 분배를 받을 수 있으니 권리를 지키시길 바라며,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군인이혼재산분할과 더불어 다른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분쟁이 오갈 수 있죠. 어떤 상황에 처하셨더라도 수 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담당하며 승소로 이끈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법무법인 승원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또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