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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위자료, 아프고 힘들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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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6. 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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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위자료, 아프고 힘들었다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피해만큼의 보상을 물질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되갚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피해를 입힌다면 죽음으로 되갚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만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폭행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것이 학창시절 누군가를 괴롭혔거나 집안에서 폭행이 일어나 가족 중 일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이와 같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대가인 것이죠. 이미 피해를 당해 트라우마가 생겨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의 징역과 금전적인 보상뿐인데요.



현재의 세상과 법속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가족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혼 및 가정폭력위자료의 지급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폭력위자료를 받기 위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피해를 입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피해를 발생시킨 자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부담과 심리적인 불안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상대방과의 의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법 조항이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입니다. 해당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부합하여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안에서 폭행이 일어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3호인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혼인 관계의 청산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로 인해 동반한 피해는 가정폭력위자료의 지급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란?

 

민법 제840조 3호에서 말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만을 부당한 대우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자면 폭언, 욕설, 비하, 모욕과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가정폭력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말은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에 대한 정도와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 파탄을 야기할만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하는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그의 부모님 즉,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폭언 및 폭행도 해당이 되는데요. 만일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로 인해 피해 입은 것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법률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민법에 근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서 위법한 행위 및 신체적,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떤 주장과 입증을 하느냐를 판단하여 법원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피해의 정도가 심각성과 기간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높은 수준에 달하는 5천만원까지도 지급받은 판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의 지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만약 심각한 피해가 있었더라도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가정폭력위자료의 지급을 위한 증거 중 하나는 상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치료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한 상해가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진단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폭행이 매우 가혹하여 감당하기 어려워 112에 신고를 하였거나 싸움의 심각성을 느낀 주변인이 신고를 한 내역을 통해서 입증하실 수 있죠.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겨 정신과에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병원진단서를 활용하실 수 있으며, 직계가족들의 증언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자료를 수집하는 것조차 어려우신 분들은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맞는 아내, 매맞는 남편이라고 낙인찍히는 것이 두렵고, 혹여나 부모님이 걱정을 하실까 봐 혼자서 조용히 고통을 홀로 감당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온전한 가정에서 자녀가 자라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폭행이 일상처럼 지속되는 환경은 자녀의 정서와 행동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당신은 아무나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가정폭력위자료 및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승원이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