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독박육아이혼 나홀로 고생하였다면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6. 25. 16:32

본문

독박육아이혼 나홀로 고생하였다면

 

 




요즘은 맞벌이를 하며 서로가 바쁜 부부들도 있고,

한 사람이 집안의 경제를 담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사를 담당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사를 비롯한
양육을 오로지 혼자서 전담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독박육아이혼을 고민하십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남편 밥 차려주랴 집안일하랴 아이 돌보랴

가사 생활을 전담하며 본인의 식사와 여가 시간을 즐겨본 지도
언제인지 생각나지 않은 정신없는 하루를
매일매일 지속이 한 당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런 고생을 하는 본인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서

무시를 하거나 찬밥 신세 취급하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양육보다도 심적인 고통이 심히 크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 관계 해소를 원하지만
과연 독박육아이혼을 들어
청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충분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에 가사를 홀로 전담할 경우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민법 제840조 6호에 의거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였다가는
재판에서 승소하기는커녕
자신의 남은 혼인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박육아이혼을
청구하기 전 본인의 상황을

법률 대리인과 조율하시어
조언에 따른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재산 분할은 어떻게?



독박육아이혼을 청구하면서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 과정입니다.



사회 구조상으로 여성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휴가를 하게 됩니다.
그 후, 다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 키우는 것에 전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자연스레
아내는 집안 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하고, 남편은 집안의 경제를 담당합니다.



부부란, 협업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에
집안일도 도와주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집에
돈을 가져다준다는 명목으로
마치 자신이 갑인 것 마냥 행동을 하면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고

이에 지친 여성들은
독박육아이혼을 결심하게 되죠.



만약 혼인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나뉩니다.

 

 

 




기여도의 결정은 소득,
혼인 전 재산, 낭비하지 않은 정도,
자녀를 누가 더 보살폈는지 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혼인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법원에서는 대부분 3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아이를 본인이 혼자
전담하여 길렀다는 기여도가 인정될 만한
부분을 어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후에
친자권의 여부도 판별되는
중요한 사항이 이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개인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맞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법률 대리인과 상의를 충분히 하고
본인의 상황을 어필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과 함께
대두되어 분쟁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신체적인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양육을 담당했다는 것을
근거로 과연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도움 없이
아이를 혼자 키웠다고 해서
독박육아이혼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그로 인한
남편의 폭언이나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홀로 양육과 가사를 맡은 의뢰인의 사례"

*본 사례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백 씨와 남편 황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관계를 마친 부부입니다.

신혼 초 때부터 남편 황 씨는 차려놓은 밥만 먹고
이 외의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백 씨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설득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백 씨는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점점 모든 가사와 양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박육아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황 씨의
이전과 달라진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또한, 감기몸살로 인해 몸져누워있는 백 씨를 향해
아이가 울며 보채자
시끄럽다면서 밖에 데리고 나가라는 말을 들는 백 씨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런 모습에 실망한 백 씨는 지속적으로 생각해오던
법률혼 관계 청산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황 씨의 지인들의 평소 가정에 소홀했다는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와 그의 자녀들은
유대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백 씨와 황 씨가 싸우는 모습만 본 자녀들은

오히려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독박육아이혼을 할 수 있었고,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함께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양육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자녀를 위해서
망설이고 계시나요?

 



자녀를 위하기 전,
자신 또한 누군가의 자녀임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부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나의 권리를 되찾고,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으로 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