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눈 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1997년, 유명 가수가 발표한 곡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별하는 상황 속에서
떠나가는 남자를 배, 기다리는 여자를 항구에 빗대어
쓴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었는데요.
그러나 더 이상 여자는
남자를 기다려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으며
실제로 남편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평생동안 부부 사이에 형성된 법률 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채 살아가던 아내들이
최근에는 남편의가출을 사유로 들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증거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에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의가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마땅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집을 나간 채
연락조차 되지 않는 배우자라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결국 재판을 통해 배우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와 달리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만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남편의가출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민법 제84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다면 남편의가출은
위의 내용 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는 걸까요?
함께 보셨다시피 사실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심도 깊에
사안을 파악하여 어떤 문제점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컨대 남편의가출이 이루어진
이유가 배우자에게 다른 여성이 생겨서라고 가정해본다면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자
민법이 요구하고 있는
부부 동거의 의무까지 해태한 것이므로
민법 제840조 1호에 의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남편의가출로 인해
경제적인 곤궁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등의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는 악의적인 유기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유기와는 달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배우자를 유기한 것으로
우리 민법은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악의라는 것이
나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양한 사정에 의해 민법 제840조 중
여러 호에 의거하여 남편의가출을
이혼사유로 삼는 것이 가능할 텐데요.
집을 나간 남편의 생사여부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다면
이 또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본인이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취하지 않았기에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듯 남편의가출이 이혼사유로써
전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인 진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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