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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제도 내 몫 지키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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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6.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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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제도 내 몫 지키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슬픔과는 별개로 금전적인 부분은 남은 가족들에게 있어
가족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 다툼이 더욱 심해져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故人의 유언 등,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자신의 몫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제도가 상속유류분제도이며
권리의 행사를 통해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유류분제도는 어떤 경우에
활용이 가능한 것이죠?"



유류분이란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아무리 고인이 된 피상속인의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거스르고서라도 일정 정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A씨에게 자녀가 3명 있는데
생을 마감하면서 자녀 1에게만 모든 재산을
귀속시키겠다는 유언을 하더라도
이는 온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자녀 2와 3이 상속유류분제도를 활용하여
본인들에게 할당되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보장을 받게 되는 수준은
본인의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민법 제112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상/속분이 이와 같은 유.류.분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상속유류분제도를 활용하여
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 상-속을 받은 당사자,
또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유증액에 비례하는 부분을 반환받아야 하죠.

 

 

 




"상속유류분제도는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나요?"



해당 제도를 활용해 소-송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기간 내에 유-류-분소송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없죠.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반환 소송은 권리자인
본인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되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인이 된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상/속을 할 때
재산을 현금화하여 상.속.인 몰래 증여하는 형태가 많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허송세월 하다 뒤늦게 자신의 몫이
침해된 것을 알았다면 이미 늦었을 수 있으므로
의심이 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실 진위에 대해
파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해 상-속에서도
피해를 받은 의뢰인 A씨와 B씨의 사연"



의뢰인 A씨와 B씨는 그들이 청소년 시절
아버지의 재혼을 겪어야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으며 줄곧 의뢰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인이 되면서 바로 집을 나가
독립을 하였으며 자매로서 서로 의지하며
부모님의 이혼,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상처를 위로해주며 생활했는데요.

하지만 독립 후에도 아버지와의 교류는
계속되었는데, 그 때마다 새엄마는
의뢰인들과 친부가 소통하는 것을 방해했고,
의도적인 의뢰인들을 모함하곤 했습니다.

의뢰인들과 새어머니 가족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던 것이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 아버지는 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 A, B씨는
걱정하는 마음에 병실에서 지내다시피하며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새어머니와 그녀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병실에도 그저 인사치레 차원에서 왔으며
아버지 또한 이에 대해 섭섭함을 느꼈죠.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을 잘 보내드린 것도
두 사람이며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도
담담한 모습을 보여 의뢰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새어머니와 그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사전에 처분을 하여 자신들끼리 나누었으며
의뢰인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들은 상속유류분제도를 활용하여
본인들의 정당한 몫을 보호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기여분까지 인정받아 정당한 몫을 확보"



먼저 새어머니와 자녀들이 자의적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나누어 가진 것을 증명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새어머니와 그녀의 자녀들은 의뢰인들의
기여분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들이 한 행동을
특별한 부양과 같은 기여가 아님을 주장했지만
이를 전면 반박하며 아버지의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것은 의뢰인들이며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는 시기에도 피고들은 오지 않았으며
큰 병원비 또한 피고들이 아닌 의뢰인들이
부담을 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의뢰인들의 기여분을 주장했는데요.

 


조력 결과 의뢰인 A, B씨의 상속유류분제도를
다뤘던 재판부에서도 위 주장, 증거를 인정해
피고들의 행위가 부당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 B씨는 자신들의
정당하게 보장된 몫에 더불어 그들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까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서 부당할 정도로 적은 재산만이
본인의 몫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상속유류분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 측에서도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온갖 방안을 찾고 있을 것이므로 사전조치부터
소송 결과까지 한 번에 확실한 조력을 받아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법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써
수천 건의 승소를 통해 많은 의뢰인 분들에게 만족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적극적이고 든든한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의 정당한 몫을 되찾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