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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이혼할때 재산분할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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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6. 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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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이혼할때 재산분할 문제는

 

 

 



우리들은 결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신고를 올린 법률혼 관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고는 합니다. 이러한 결혼의 형태가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과거로부터 이처럼 법으로 인정받는 부부 관계가 아닌 부부 관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 받고 사람들에게 불온한 관계로써 손가락질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합법적인 법률혼 관계는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부부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은 차츰 바뀌어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부부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가의 사실혼에 대한 대응책과 법안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들은 어느 일방의 배우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해 하게 되면, 위자료나 이혼 재산분할금과 같은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무척 어려워 순식간에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사실혼 부부였던 사람들은 자녀양육권이나 친권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들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어도 함부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었지요. 법률혼 관계인 부부들은 과거에도 이혼을 하게 되면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책정을 받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놓고 법정공방을 펼칠 수 있었으나, 사실혼 부부들은 그것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했던 것이 사실혼 부부들이 증가한 현대에 이르게 되면서 크게 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자신과 배우자의 사실혼관계를 증명해내기만 하면 법률혼 부부들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사실혼 관계를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증명해 내기만 하면, 일반적인 법률혼과 동일하게 혼인파탄 유책사유를 따져 위자료를 책정할 수도 있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지정 문제를 논할 수도 있게 되며, 부부 공동 자산에 대한 재산 분할 소송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인정 받고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부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여 재판부에 이를 인정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은 사진 및 영상물일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 증거는 무엇이든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혼배우자와 그 관계자 및 친인척들이 가족 및 친인척의 중대 행사에 수 차례 이상 혹은 주기적으로 참여한 장면을 담은 것과 같은 사실혼 관계자 측 가족들과 교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들에 한하여서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양측의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매형이 매제 또는 형수나 재수 씨와 같은 누가 들어도 사실혼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미 암묵적으로 그 관계를 인정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혼 관련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람들이 무엇이든 간에 스마트 폰으로 촬영을 하고, 그것을 클라우드나 SNS 계정에 업로드하여 등록해 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숙련되어 있는 이혼소송 전담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게 된다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하게 사실혼 관계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스마트 폰의 보급이 널리 되지 않아 실물 사진을 주된 기록 수단으로 이용하던 시절에는 가족 행사를 기록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증거물들의 수명도 길지 않았으며, 이를 확보하기도 어려웠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낼 객관적 증거물을 충분히 갖추어 재판부에 제출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실수 없이 정보를 기록해 업로드 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이러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통해서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혼 위자료 책정 및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양육권 및 친권 소송들은 법률혼 부부들의 이혼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사실혼관계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케이스를 통해 실제로 사실혼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실혼관계이혼에 있어 재산분할 건을 법률 대리인에게 가져온 의뢰인은 무려 7년 동안이나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아온 전업 주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맹렬하게 사랑을 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7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신혼 초부터 너무 잦은 싸움을 하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외간 남성과 접점을 갖는 것조차도 원치 않아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게 고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원고와 다투는 날이면 식비나 기타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급하지 않았고, 한 번은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가서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1년 이상 머물며 귀가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철없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원고는 더 이상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혼일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확실하게!



이 소송을 수-임한 사실혼 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은 원고인 아내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의 폭력 행위나 아내에 대한 행동 구속과 같은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그 특성상 해당하는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많이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을 수-임한 사실혼관계이혼에 있어 재산분할 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은 이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충당하고 원고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 시키기 위해 십수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심혈을 기울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소장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가 결혼 생활 중 자신 몰래 7천만원에 해당하는 예금을 숨겨두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 편법을 통해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대리인은 사실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미리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이러한 편법적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추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어떠한 지장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3천만원 예금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실관계 없음을 주장하여 남편 축의 반소청구에 대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소송대리인의 노력은 결과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약 15%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사실혼관계이혼에 있어 재산분할로 받아낼 수 있었고,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재판부에 인정받아 사실혼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재산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특유 재산이었고, 피고의 반대로 인해서 원고가 7년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이혼에 관련하여 재산분할을 받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폭력적인 행위나 생활비 미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경험이 풍부한 사실혼 전담 법률대리인의 적절하고 집요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혼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혼을 진행하게 될 때는 일반적 이혼소송과 달리 상당히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지요. 사실혼재산분할, 전담 변호인만 제대로 만난다면 결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