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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위자료 고통받고 있는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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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7. 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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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위자료 고통받고 있는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야 할까요? 
한 평생을 한 사람만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 상대와는 일생일대에 걸쳐
경제력, 집안 사정, 종교 등 
다양하고 부수적인 문제들을 
맞춰나가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믿음과 애정을 기반으로 삼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혜롭게 맞춰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라도,
배우자가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한다면
가정 내 위기가 찾아올 텐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바람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큰 위기를 마주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가정을 등지고 
상간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이성을 제대로 
유지하기 힘든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후에는
모든 믿음이 사라지고 애정이 식어버려 
이혼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배우자를 용서한다. 
- 배우자와 헤어진다. 



정답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보시고 마음이 내키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추후에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시라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엄연히 우리 법원이 내세우고 있는 
이혼 귀책사유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불륜을 자행했을 때 
민법 제840조 1항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의거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 후 부부 일방이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부정행위라고 생각했던 간통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배우자의 유책사항을
법원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명백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냈을 시 
아내외도위자료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쯤에서, 
소송의 진행을 준비하며 
법정에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주로 상대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를 내세워 
아내외도위자료 청구와 
혼인관계의 해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내외도위자료 소송에 쓰일
증거들을 '합법적으로' 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시거나 
심지어는 증거를 조작해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써의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고,
본인이 오히려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1,000~3,000만 원 선에서 
책정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정이 고려될 뿐만 아니라
법령에 정확히 기재된 내용이 아니다 보니
법률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건을 수 차례 진행했고,
그 결과가 좋았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 편, 승원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중 
배우자와 불륜을 자행한 상간자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내외도위자료를 청구하듯이
상간자에게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있던 때와는 달리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진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상간자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 성립 여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시기 전,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적인 판단을 저버리고 
상간자를 찾아가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배우자와 불륜을 자행한 
상간자 정보를 특정짓고 나면 
법보다 주먹으로 분노를 풀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처받고 화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법의 울타리 밖에서 해결하려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이런 행동은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내외도위자료와 
상간자에게 받는 손해배상이 
본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모두 회복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사람에게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아내외도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이 규정한 
제척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요. 



개인이 제척 기간을 지키면서 소송에 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 
배우자와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 
곧바로 법률 대리인을 만나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가사법에 특화된 법무법인 승원은 
10여 년간 한 길을 걸으며 
2,200건 이상의 승소 기록을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승원은 이혼·가사법 사건과 
그 안에 파생된 상간자소송 같은 경우도 
다각도에서 다뤄본 경험이 있는데요.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외도위자료나 상간자 소송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행복을 기원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