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일방의 폭'력'적'인 행위는
윤리적으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자,
법리적으로도 그 책임이 따르는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행해진 폭'력이란 행위를
다소 축소하여 생각하시기도 하며
배우자의 말뿐인 사죄에
한 번만 참아보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부부관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
그리고 존중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단 한 번뿐이라도
결코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며,
또한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고통의 근원이 되는 관계 자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와 함께
폭행이혼위자료를 청구하며 법적인 책임을 묻고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폭행이혼위자료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 관계 파탄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실상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분명한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배우자에게 협의 혹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되지요.
이때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관계 정리를 비롯하여 동반되는 모든 사안에 있어
당사자 둘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폭력을 행사한 측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뿐더러,
종종 혼인관계 정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하는 만큼
협의를 통한 절차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결국 재판을 진행하여 법원에 그 판결받아내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정해진 조건에 충족되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와 함께 해당 사유가 실제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증명해야 하지요.
민법에는
부부의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에
민법 840조에 명시된 6가지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을 통해
폭행이혼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유를 적절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조문 제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폭'력'적 행위는
바로 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는 물리적 힘이 작용하는 신체의 폭-력부터,
언어적, 경제적, 성적인 학대까지 모두 포괄되는 것으로
일방의 모욕적인 언사나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곤궁,
원치 않는 잠자리 강요 등
서로의 입장이 동등한 부부란 관계에서
존중이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의 강압적 태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모두 부당한 대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사소한 몸다툼 정도는
해당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요.
부당한 대우가 실제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자료가 요구되는데요.
이는 상해를 입은 부위를 찰영한 사진, 동영상 자료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
경찰관의 도움을 받은 기록,
언어적 폭력이 담긴
문자, 카톡, 통화 녹취 등과
이웃, 지인, 친족 등의 증언까지
모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경우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폭행이혼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고,
당사자의 의사 또는 수사기관의 직권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까지 병행할 수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절차 진행을 꺼려하시는데요.
대부분 그 보복행위를 염려하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의 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저희 승원에서 진행한
한 사건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해
다소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며,
폭행이혼위자료를 청구한 의뢰인의 이야기
제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혼인 17년 차 여성으로
주부이자 가장으로서 가정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 수년 간 남편에게 학대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본래 의류 사업에 종사하여 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결국 매장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집에서 연거푸 술만 마시며 생활해왔지요.
의뢰인이 처음부터 폭력에 노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만 해도 남편분은 자상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업 실패 이후 주야장천 신세한탄만 하는 모습에 속이 미어터진 의뢰인은
남편분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이 결국 의뢰인을 향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지요.
처음 사건이 터진 다음날 남편분은 의뢰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했는데요.
남편의 힘든 속사정을 알기에 마음씨 착한 의뢰인은 이를 용서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남편분의 만행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술만 마시면 의뢰인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분에게 협의 절차를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폭.력으로 인해 그 이후 꾹 참고 살아왔다 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혼자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판단하여
결국 법인을 찾아주신 것인데요.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사연을 모두 듣고
본격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지요.
저희가 가장 먼저 진행한 법적 절차는
다름아닌 의뢰인분의 신변 보장을 위한
접근금지 조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일종으로
당사자에게 위협이 되는 대상의
직접, 간접적 접근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내면
법원으로부터 그 대상에게 당사자 주변 100미터 이내,
문자,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말하는 명령이 하달되고,
이를 어기는 경우 보다 강력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변을 확보한 뒤에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하여
평소 남편분에게 맞았을 때 촬영해둔 사진, 영상은 물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기록,
약 4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기록,
의뢰인 친정 가족들의 증언까지 모두 증거로 제시하여
남편분의 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적극 주장하였고,
더 이상의 혼인관계 유지는
의뢰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일이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부부의 관계 정리를 허가하였고,
폭행이혼위자료 약 2,700만 원을 선고하여
의뢰인이 받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게 판결하였지요.
폭행이혼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법인에서도 의뢰인 여러분의
신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렵다고 포기하여
고통을 감수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지요.
법무법인 승원의 저 한승미는
지난 2013~2015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의
인권 가디언으로 활동해온 만큼
해당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원하시는 결과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여성이자, 아내로서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어드리기 위해
절차상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더욱 확실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니
조금만 용기를 내어 손을 뻗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