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상대방과 혼인 관계 해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협의를 하고 싶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고,
재판을 통해 하자니 선.임비.용과
각종 여러 사항을 다투는 데 있어 겁이 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혼조정기간을 통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간은 재판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전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으로
해당 과정에서 협의가 될 경우
재판을 넘어가지 않고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다!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협의를 통한 방법과 재판을 통한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전자의 경우, 두 사람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후자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며,
길게는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기간을 통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협의안을 빠르게 도출하여 합의하게 되면
단 1회의 조.정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빠르게는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혼조정기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더라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
예를들어
“배우자를 보기 싫어요!”
“제가 해외에 있어서
출석을 못해요...” 등
두 사람 중에서 당사자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유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미뤄지거나 해당 상황이 지속하게 되면
다시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을 통한 방법은
상대측이 기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본인을 대신해 법률 대리인이 출석을 하게 된다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적다!
대체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비-용일텐데요.
통상적인 법률 대리인 선.임.료는
550만원에서 770만원 내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통상적인 뿐,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다툴 사항들이 까다롭거나
오랜 기간 다투어야 하는 사건 등
재판의 난이도, 사항들마다
비-용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혼조정기간을 통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 선.임.료를 330만원 선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책정되는
법률 대리인 선.임.료에 비하면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무조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이 다루기 힘든
부분들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본인의 선택이며,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원하는 바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다!
이혼조정기간이 빠르고,
부담이 적다는 장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한 방법이기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합의를 통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후, 상대방이 합의서에 작성한
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없기에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대요.
이혼조정기간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무방합니다.
해당 기간에 작성된 조.정 협의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법적인 강제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문서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를 근거로 불이행에 대한
강제 명령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의뢰인분들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효력을 지니는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1회의 조.정기일로 성립하다!"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과 각색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정 씨와 남편 이 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20년이 넘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초반에는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갔으나,
서로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며 갈등은 깊어져 갔습니다.
정 씨는 자녀들이 있기에 참으며 살아가려 했으나
도저히 두 사람은 더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했던 세월이 길었던 만큼
정리해야 할 것들도 많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원만하고 빠르게 정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조정기간을 통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정 씨와 이 씨는 양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의 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 관계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있어서는
양 측간의 의사를 반영하는
합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사항 중 하나였던
부동산 1/2지분 및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쟁점들도
다루었으며, 원만하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2개월 만에 단 1회의 조.정 기일로
의뢰인이 원하는 혼인 관계 해소의
성립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혼조정기간을 통한
혼인 관계 청산하는 방법은
1회 조.정만으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을 통한 방법보다 비.용적인 부담이 적으며,
협의를 통한 방법보다
확실한 법적 효력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 과정을 통해 혼인 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 기간은 길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
시간상으로 비-용상으로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에
법률 대리인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조언을 얻으시어
보다 합리적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안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