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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활용하려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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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7. 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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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활용하려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가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한 승 미 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과 눈물로 애도하게 되지만
동시에 정리해야 할 재산상의 문제들이 생기며, 
이 시기에 자칫하면

극심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남기고 떠난 자를 의미하는
피상속인에게는 처분의 자유가 있고,
상속인을 지정 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얼마 만큼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를 아무 제한 없이 인정해주다 보면, 
정당한 순위에 있는 상속자들은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의 분배가 
타당한 이유 없이 한 명에게만 
과다하게 이루어지거나, 
법적으로 상-속 순위에 있는 본인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정당하게 지급받은 본인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해 본인의 권리가 공격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를 알아보기 전에
상속순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자의 유언이 있다면,
이를 따라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방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대로 이뤄지고,
배우자는 최우선 자격을 가지는데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며,
3, 4순위인 방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에
우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류분제도에 따르면
공동 상-속자들 간에는 균분으로,
배우자의 경우는 0.5의 비율을 더하여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두 명의 자녀가 있었다면 그들은
1:1의 비율로 상/속/분이 정해지며
자신은 1.5의 비율로 상/속/분이 책정되게 됩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 법에서도 피상속자 사망 후
남은 자들의 생계 곤궁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만약 유언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도 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한의 몫이라 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제도를 통해 자신의 몫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제도, 실제 처리 사례

*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던 의뢰인 A씨 *



A씨는 이혼 이후 B씨를 만나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로써 함께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에게 지병이 생겼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며 A씨는 정성을 다해

B씨를 간호하고 보살폈으며, 한순간도 그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씨의 병세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 역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혼 배우자인 A씨가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자신의 재산 중 상당수를 A씨에게 ‘증여’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의 친자식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의 최소한의 몫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의뢰인을 찾아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의뢰인 A씨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소송의 피고가 되신 A씨는
대응을 하고자 승원을 찾아 주셨습니다.

 

 

 




청구받은 금액의 절반을 방어할 수
있었던 승원의 노하우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사실관계들을 정립하여
확실한 대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도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었으며,
 A씨는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발 양보할 의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 측과 조정절차를 거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의뢰인 A씨의 대리인으로서
B씨가 생전에 의뢰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측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점,
B씨의 병세가 많이 좋지 않아
이를 특별할 정도로 부양을 했다는 점,

정작 원고 측은 B씨의 자녀로서
B씨 생전에 병세가 악화되어 갔을 때에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심지어 2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소원하게 지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원고 측을 위하여 일부 재산을
양보할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바,
청구한 금액의 절반만 지급해주겠다는

협상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도 A씨의 기여와
자신들에게 제시된 협상안에 대해 동의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제도 활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한 것이든
자신의 몫을 지켜야 하는 것이든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몫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과다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상대방이 그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접근을 해야 하며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당한 증여라는 점 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전문가를 만나는지에 따라
유류분제도 활용도가 달라지게 되고,
보장받을 수 있는 몫의 크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
수년 간 가사법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수많은 상담 기록과,
승소 사례가 승원 대리인들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지요. 

 


성공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로는 어떤 대리인의 조력을 얻는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싸움은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만큼
많은 감정소모와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