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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 이혼은 하기 싫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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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7. 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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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 이혼은 하기 싫다면






"한 번은 눈 감아줬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즈음, 또 이상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믿고 싶었어요. 의심하는 제가 끔찍하게 싫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의심하며 사느니  한 번 확인하는 게 낫겠다 싶어 
제발 아니기를, 이번엔 아니길 빌며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남편은 이미 깜빡 속아 넘어갔다는
아내의 자신감에 찬 문자와 저를 비웃는 남자의 답장,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일 힘든 건, 이 순간에도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런 잘못 없는 제 아이들은 왜 엄마 없이 평생을 살아야 하나요.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남자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
제발 제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배우자의 배신을
직접 목격했을 때 그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상처를 회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참 다행이련만 
배우자와의 관계도 어찌할지 모르고,
외도 상대방에게도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몰라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덮어둔다고 해서 
당신이 입은 상처가 저절로 회복되지도 않을 뿐더러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한 나날을 
즐기는 기회만 제공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사랑했던 배우자와의 이별이
그리 달갑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은
아내와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즉,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의
책임만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익숙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본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기다린 사람도 없겠죠. 



그렇다 보니 이런 사건의 경우
최근 동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드문 실정입니다. 

 

 

 




실제로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코 적지가 않은데요.



이는 아마 간통죄와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5년 전에 폐지된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사건을
진행해도 된다고 파악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통죄에 비해 요건이 덜 까다롭다고는 하나 
진행함에 있어 명백한 증거와 명확한 주장이 필요한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죠.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은 철저한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 입증이 없다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다만 다행인 것은 우리 법원이 판단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어 
정말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채증과정에 돌입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와 제3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나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 민법은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있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보기에 연인 관계로 보일 만큼의 
정서적 교감을 나눈 것만으로도 
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SNS에 올린 게시물,
모텔 등에 출입한 내역만으로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포함될 여지를 제거하고, 
효력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한 차례 이상
상의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간통죄가 폐지되어
직접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형사상의 내용일 뿐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사상의 제재이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백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1~3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내용일 뿐
정해져 있거나 강제력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언제든 변동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고가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원고를 조롱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원고가 직접적으로 피고를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위.자.료의 금액이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어떤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사건의
파생 분야라고 보아야 합니다. 
상.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리인은
없기에 이-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리인과 함께 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로펌으로 
상.간.자.소.송에서 또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이 승소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위임받는 즉시 대표 및 담당 대리인과 
팀장급 이상의 송무 직원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의뢰인과 승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여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 드리고 있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수년 간 
2,200여 건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승소사례를 축적했습니다. 


승리를 원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