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제이혼 고민이 너무 많아요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8. 3. 10:27

본문

국제이혼 고민이 너무 많아요

 

 




지난 2018년도 다문화 혼인건수는 2만 4천여건을 기록하여 2-14년 이후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이를 혼인하는 부부수와 비교해보면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로 다른 문화차이나 심한 나이차이 등으로 인해 오랜기간 부부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국제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이혼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관계 해소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차이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다면 이를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심도깊은 대화를 나눌 정도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언어장벽에 막혀 서로에 대한 오해나 갈등이 심화되어 끝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는 외국에서 이미 결혼을 하고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한 쪽은 그 나라에 그대로 다른 한 쪽은 한국에 들어와 생활을 하다가 결국 연락두절까지 되었던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첫 번째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한 쪽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절차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유학시절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국제결혼도 많다보니..



‘대학교 졸업반을 앞두고 저는 한국 학교를 휴학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외국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문화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A가 참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고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남편은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살기에는 커리어 상 어렵고 한국에서 지내야 한다고 말했고, 남편은 자신이 그럼 이 곳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넘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걱정도 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곳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와서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남편이 있는 곳에서 올렸고, 부모님들과 가까운 친인척들만 초청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고 1년 후 들어오겠다던 남편은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언젠가 부터는 한달에 한 두번 연락하는 것도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만 부부인 생활이 3년째입니다. 1년 전부터는 완전히 연락도 끊기고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를 않았고, 현재는 기존에 같이 생활하던 집에서 이사를 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대로 제 신분서류에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두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제이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정작 이 사람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되질 않고 연락조차 되지를 않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 하였을까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해당 케이스에서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그 관계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하는데 있어 함께 생활한 시간이 4개월에 불과하였기에 재산분할이라고 할 것은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서류상의 정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전담팀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로 소장송달과 함께 남편분의 경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점과 단 한차례도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는 외국인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남편은 외국인이었고 아내분이 한국분이었습니다. 각자의 나라 모두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함께 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헤어짐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문제는 남편 분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는 해외여행 중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럽 쪽 여행을 하던 중 인연이 닿았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롱디연애를 약 3년간 하게 되었는데요. 만날 때마다 애틋했던 우리는 함께 살자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제가 남편의 나라로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커리어를 쌓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지라 오랜 논의 끝에 결국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1년이 지났는데요.

남편 역시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어려웠고 저 역시 한국에서 그 사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기에 이 것을 정리하고 다시 그 나라로 간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희는 어느정도 각자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협의절차를 진행하자니 남편이 한국에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그리고 거리도 아닌만큼 진행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충분한 논의 끝에 그 의사에 대한 타협점을 찾았고 협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어도 2번 정도는 법원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이 직접적인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조정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률대리인을 통한 일체의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남편 분의 법률대리인으로 해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였는데요. 남편분과의 상-담은 일체 이메일을 통해 절차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상호간의 조율사항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위임장과 여러 서류들 역시 남편분에게 전달 받아 이를 검토한 뒤 국.제.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한달 내에 단 1회의 조정만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함께 생활한 부분이 적었던 만큼 각자 공동재산을 위해 투입한 금원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수월하게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연락두절인 배우자,
해외에 있어 이혼하기가 어려운 분들



국제이혼은 이와 같이 상대방과 연락두절이 되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상호간의 이미 의견은 정리되었지만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못해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 최근에는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대우에 노출이 되었음에도 적절한 도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부 이주여성 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 법적인 문제로 인해 특히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홀로 참는 방법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종종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또한 국제이혼 절차에 있어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통해 사건이 신속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이 상-담부터 방안제시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