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어떤 주제에 대해 파악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그 사안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곤 합니다.
아마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주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성인이 스스로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성본변경절차의 핵심이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 드리자면
과거가 아닌 미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본변경 절차에 대해 확인하려면
민법 제781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법원이 성과 본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의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모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 보면
기본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또, 예외적인 상황에 의하여
성본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 모, 본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만 13세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자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자녀의 의견 자체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은 더더욱 까다롭고 체계적인
성본변경 절차를 통해 이에 대한
허가 또는 기각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이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부, 모의 섣부른 판단에 의해
아이의 복리가 저해되는 것을
법원은 용납하지 않고 있는데요.
단순히 저해되지 않는 것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리가 증진될 만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만
성본변경 절차를 통해
원하는 결과 즉,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 자녀가 겪었던
중대한 사안에 집중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향후 양부 혹은 모의 성을 따르게 됨으로써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부에게 폭행당했던 기억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아무리 장황하게
서술한다고 한들 법원의 입장에서 이 내용은
성과 본이 바뀐다고 하여도
사라지거나 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그저 과거일 뿐입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아이의 복리가 어떻게 증진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친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나
현재 양부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안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였으며
추후 새로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양부의 성을 따라
혼란스러움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모의 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지요.
다만, 성본변경 절차를 진행하며 제출하게 되는 진술서는
통상적으로 2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기에
이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인 사람이 미래에 어떤 복리가
증진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문장을 기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기각되어
아이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처음부터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의 경우 미성년자와는 달리
부 또는 모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단독으로 성본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부, 친모 등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누구의 진술서를
더 확보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을 변경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서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친부가 가정에 소홀하여
아버지의 정을 모르고 자랐고,
이로 인해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내용에
집중하여 글을 적는 것은
역시 법원의 입장에서는
성을 바꾼다고 하여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친부 없이 어머니와 살아 왔다면
그 동안 본인을 양육한 것이 어머니이고,
친모와 얼마나 크고 안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유지하고 있는지,
회사생활, 결혼생활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많은 시간들에
성본변경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성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보다
다소 사건의 난도가 올라갑니다.
이미 법원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 시기를 친부의 성과 본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 된 지금
이를 바꾸어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최소 한 번 이상 법률 대리인과
대화하면서 본인의 상황과
사건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
파악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고작 성 바꾸는 데에
대리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분들도
종종 만나 뵐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이름 중 한 글자가 아니라
모든 호적상의 친족관계를
대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쉬이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정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바꾸어야만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러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미 수천 건의 사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 온 법무법인 승원은
1만 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연을 파악하였고
이로써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라는 압도적인 기록은 대리인들의
실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지요.
자녀, 혹은 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