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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 뺏기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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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8. 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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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 뺏기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

 

 




부부간의 어떠한 심한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였더라도 
혼인 관계를 청산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하거나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곤 합니다.
이때, 누가 갖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두 권리를 모두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혼시친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과의 차이가 있어요!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계신가요?

 


 먼저 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누가 양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여 이뤄지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정해줍니다.

 


다음으로 친-권은 양육권보다는 권리가 더 넓게 인정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대리인이 되는 것이며,
자산 관리 및 나이로 인해 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
대신하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친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전학을 가거나 유학을 보내야 하는 경우에
친-권자라면 바로 결정이 가능하지만

양육권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수술을 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친-권자만이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권리는 비슷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시친권 주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가 귀속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

 

이혼시친권에 대해 다툴 때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녀의 복리 증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친-권이 귀속되었을 때
자녀의 미래의 삶을 위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자가
이혼시친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앞으로 받을 자녀의 스트레스 혹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와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는 것을 고려하여

대부분 양육권과 친.권을 일방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권리가 귀속될 것을 당연시 여기고

제대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귀속 받지 못하거나 양육권만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고 무사히 귀속되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녀에게 무관심하던
아내가 이혼시친권을 주장


  승원에서 진행했던
이혼시친권에 관련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내용의 일부는 신변보호를 위해
각색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김 씨와 아내 이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고된 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많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힘든 노동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김 씨에게 
아내는 가정에 소홀하다며 다그치곤 했습니다.
자신의 힘듦을 몰라주는 아내에게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김 씨에게 가정에 소홀하다고 했던 이 씨는

남편이 벌어오는 생계비로 본인을 치장하는데 거액의 금.액을 사용했으며,
이씨는 본인의 외적 요소에 신경 쓰느라 자녀들에게 소홀히 대했습니다.
김 씨는 명절이나 가족행사 때면 부족한 살림이지만
처가 댁에 꼭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보내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친정에 그렇게까지밖에 못해주냐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시댁에 자주 가지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내는 김 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쇼핑을 하고,
자녀들은 돌보지도 않으며, 매일 무능력하다는 등의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견디며 나날을 보내던 중
아내로부터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과도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한 김 씨는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다! 

  

김 씨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가정에 소홀하며, 친정 식구에게도 무관심하고,
자녀들에게 관심도 없는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아내 이 씨의 주장에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과장된 점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부부 생활 중 작은 다툼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다툼의 강도는 가벼웠으며 대화로 풀려고 노력했으나,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았다는 점,
김 씨와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업무는 강도가 높으며
고된 노동을 하는 직업이지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버텼으나,

아내 이 씨는 벌어온 돈으로 쇼핑을 하는 등 자산을 낭비하였다는 점,
오히려 아내보다 김 씨가
자녀들에게 대한 양육의 기여도가 높으며
아이들과 더 깊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맺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아내 이 씨가 주장한 내용들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대부분 기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 솔선수범한
의뢰인 김 씨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금지옥엽 같은 나의 자녀
  혼인 관계를 청산하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녀의 미래에 끼칠
긍정적인 요소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주장을 못하면 어떡하지?”
“함께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혼시친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걱정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앞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해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이와 함께 살고싶지만
혹시나하는 불안감에 노심초사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승원
당신과 자녀의 행복을 위해
대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