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마도 소수에 불가할 것입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해박한 자라 하더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이혼소송방어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개인이 대처방안을 고안하여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상대방이 소장을 제기했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준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힘으로 상대방에게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은 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혼소송방어 에 대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이혼소송방어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
해당 방법은 피고가 된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원고의 소장을 받은 후 반박할 사항이 있다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 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둘째,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반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의 심화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반소장을 제출하시는 분들은 혼인 관계 해소의 의사는 같지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해당 문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 소를 제기 받은 피고의 입장이면서도 별도의 소를 제기한 원고의 입장에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 이혼소송방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의뢰인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ㅅ씨와 아내 ㅊ씨는 결혼 생활을 이어온 세월이 15년이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이 많았지만 원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도중 두 사람은 여러 사유로 인해 다툼이 잦아졌고, 이로 인해 발생한 다툼으로 큰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요.
또한 아내 ㅊ씨는 자신의 배우자인 ㅅ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겨오다가 결국 ㅅ씨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죠.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가정을 위해 성실히 회사를 나가 일을 하였고,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ㅅ의 아내 ㅊ씨는 기나긴 혼인 생활이 무색할 만큼 매정하게 대했고, 급기야 ㅅ씨에게 혼인 관계 청산을 요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ㅅ씨는 납득할 수 없었고, 온통 아내 ㅊ씨에게 유리한 내용인 것을 발견하고는 이혼소송방어를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의 전략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이에 따라 사건을 분석하였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후 피고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유책성을 부각
승원의 대리인들은 피고의 유책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유책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혼인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는데요. 오히여 반대로 피고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들을 통해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생활 도중에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승원의 대리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정보가 부족하였지만 각종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증거 수집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원고의 외도 사실의 정황을 확보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이혼소송방어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에 대해 원고는 기여도를 60%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승원의 대리인들은 이혼소송방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평소 원고는 자신의 미(美)를 위한 것에만 치중하여 재산을 탕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아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은행의 거래내역 등을 통해서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주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소득은 의뢰인이 벌어들인 것이었으며, 거주하고 있는 곳 또한 자금 마련을 의뢰인이 하였음을 각종 서류들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는 전액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또한 70%를 인정받아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방어를 하는 것은 아무리 상대방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주장하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