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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이혼 위자료부터 받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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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9.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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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이혼 위자료부터 받고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외도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내/연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그 동안 수많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던 내용을 종합하여
배우자외도이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들을 추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첫째 ▣

배우자외도이혼, “협의? 소송?”



배우자의 불/륜이 발생한 경우에
그 외도를 한 배우자는 ‘유책행위’를 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즉 외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하며,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협의이혼 이후에 위자료 청구를"

배우자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에 대한의견의 합치를 이루었다면,
즉 이/혼 의사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위자료에 대해 다툼이 있어도
일단 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추가적인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난 뒤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다툴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 청구를"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는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민법 제 840조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외도는 해당 조항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외도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배우자의 외도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 
또한 그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음을 증거를 통해 증명하고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여
 당연히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

배우자외도이혼,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이 때의 증거로는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등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메시지 내용,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는 증거,
두 사람이 애정 행위를 하는 현장이
담겨 있는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행동을 잘 살펴본 뒤
의심가는 정황을 잘 파악하여
이혼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증거마다 정해진 수집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녹음파일의 경우에도
불법 증거수집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CCTV 등의 경우에도 ‘증거보전신청’
통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어떤 증거가
효과가 강력할 수 있을지 및
각 증거별 정확한 접근 방식에 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셋째 ▣

 배우자외도이혼,
“배우자외도이혼을 진행하여 
남편을 집에서 퇴거시킨 사례”

 



의뢰인 A씨는 남편과 혼인을 하여
함께 결혼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내내 의뢰인 A씨에게

냉정한 태도와 무관심을 보여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지만,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위해 꾸준히 애를 써왔으며,
아내로써 맡은 역할을 모두 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외도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압적인 태도로 A씨에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평생을 주부로 생활해 오신 의뢰인 A씨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외도이혼의 성립과 더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중점을 두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에서도 피고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함과 동시에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변론을 하여
의뢰인 A씨가 원하는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남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 A씨는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왔으나,
남편은 무관심과 냉정한 대우를 지속해 왔다는 점,
심지어 남편은 상간녀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아내인 의뢰인에게만 부당한 대우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을 통해
남편의 유책사유를 부각시키고
배우자외도이혼이 성립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가사노동을 홀로
전담해 왔다는 점 등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마땅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위의 증거,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배우자외도이혼의 성립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추가적으로 남편에게

집에서 퇴거하라는 판결도 하여

의뢰인 A씨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 넷째

배우자외도이혼,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에 특화된 로펌으로써 그 동안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하며
의뢰인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서
의뢰인께 ‘지금 당장’ 어떤 도움이
절실하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맞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혼전문대표변호사를 포함한 
승원의 모든 구성원이
밤낮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2,200여 건 이상의 승소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승원의 대리인들과 함께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의 곁에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