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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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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10.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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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세상에는 교과서를 통해 배우지 않았더라도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나
여러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약속된 예의,
스스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삶에서 몸으로 배우고 경험으로 익힌 것들 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남의 물건을 탐해선 안된다’ 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한낱 물건도 그럴진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른이 되는 동안
수없이 많은 매체를 통해 불륜을 배워왔습니다.
드라마, 영화, 소설, 심지어는 뉴스의 사회, 정치, 연예면에서 조차
​불륜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정이 있는

이성의 마음을 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일삼고
기혼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식 밖의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한 방법인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완벽하게 불가능 해졌습니다.



여러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간통죄 폐지를 통탄스러워 하며 
손 놓고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에도
기혼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의 행위를 
명백히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에는 민사 소송의 절차를 통해 
이러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묻고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에 
많은 분들이 유감을 표하시지만
민사상 절차를 거치게되​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달라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 굳이 간통 행위를 입증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이름에 걸맞게
간통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경찰과 함께 급습해야 하거나,
관계에 쓰인 피임 도구 등을 확보해야 하거나,
당사자들이 직접 자백을 하는 수준의 직접 증거가 있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었지요.

때문에 심증이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았으며,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욱이 까다롭고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소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요.

 

그러나 민사상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범주가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직접적인 성관계는 물론 연인 사이에나 주고 받을 만한
수위 높은 스킨십을 나누는 행위,

서로의 신체 사진을 주고 받거나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행위,

연인으로 보여질 만큼 다정한 애정표현을 주고 받는 행위 등
지나친 정신적 교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 오직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간통죄를 적용해야 했던 과거에는 당사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지요.
그렇다 보니 이혼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는 허점이 존재 했었으며
이를 악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배우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배우자와의 이혼을 병행 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도 있으며,
이혼을 배제하거나 잠시 미루고도
오직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는
보편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상간녀가 상대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져온 것인지
그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판결이 이루어지며
배우자와 상간녀가 만남을 가져온 기간,
그 관계에서의 수위 등을
두루 판단하여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또한 가정이 실제 파탄에 이르렀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혼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일방의 피해 호소만으로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는 없기 때문에
논리적인 주장과 그를 입증 할 증거가 동반 되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주장과 피해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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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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