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된다는 것은 타인에서 법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법적인 권리가 형성됨에 따라 민법 제826조에 근거한 의무도 생깁니다.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동거의 의무 그리고 정조의 의무이죠. 이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부부간의 신뢰와 믿음이 무너지면서 혼인 관계의 해소를 할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즉, 외도를 하는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자신의 배우자가 제3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두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거나 함께 바람을 피운 제3자에게 벌을 주고 싶죠.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 재판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게 되는 것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 원고의 입장과 피고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입장
▶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청구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해 위법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 자신이 피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에 따라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더 높은 위자료를 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증거수집입니다. 증거가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주기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는 증거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반대로 말하자면 증거 없이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아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길 원한다면 배우자와 내연남 또는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물증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은 법률가와 상의하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감정적인 대처는 위험해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제기하면 이에 대해 상대 측에서도 항변을 하기 마련인데요.
만약 자신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난 나머지 주체를 못하고 직접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해코지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상대방의 회사에 찾아가서 외도의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여 겁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런 상황을 드라마에서 보기에는 매우 통쾌한 장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해당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위험성이 있는데요. 행위에 대한 죄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피해를 보상받고자 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한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범죄의 흔적이 남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홀로 해결을 하려고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지식이 해박한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고의 입장
▶ 잘못이 있다면 반성의 태도가 중요해요!
피고의 입장에 취한 분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한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가만히 있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자신이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람에게 가는 마음을 붙잡지 못해 만나게 된 경우라면 "내가 잘못한 것이 맞으면 겸허히 받아들여야지..."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죠.
또는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인정하지 못해! 아니 안해!"라며 부인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태도가 재판을 진행할 때 옳은 행위일까요?
물론 후자의 상황은 옳지 않죠. 그러나 전자의 경우도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이 맞다고 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는 이와 같은 태도를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한 것에 대해 감액을 논의하여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시길 바랍니다.
▶ 억울한 것은 분명히 하세요!
위의 단락에서 살펴본 내용과는 반대의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만약에 자신이 외도를 저지른 기간이 현저히 짧지만 과도한 청구를 받은 경우나 부정행위의 사실이 없지만 청구를 받은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 굉장히 억울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미 소는 제기되었고, 피고의 입장에서 해봤자 소용도 없으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불리한 상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신이 처한 입장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에서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청구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 항변을 하여 감액을 구하면 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사실이 없다면 명확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기각을 구하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도출하기까지 많은 준비과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 때 이에 대해 많은 경험을 겸비한 법조인과 함께 상의하여 진행한다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비롯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여 1만 건의 상-담과 3,000여 건의 승소를 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법무법인 승원에서 당신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원, 피고 입장에 처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 말고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