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일방의 의사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소를 제기 받으셨나요?
본인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지만
피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있을까? 하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을 때
이혼소송 방어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확인하자!
이혼소송 방어를 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2. 배우자가 상대방이 곤궁한
상황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4. 자신의 부모님에게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5.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6. 위에 나열한 상항 이외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6가지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매우 가벼운 사안일 경우
법원에서는 소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유로
본인에게 부부 관계의 해소를 청구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누구일까?
위의 글에서 말씀드린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중에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부부에게 부여되는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 파탄을 불러일으킨 원인 제공자는
혼인 관계의 해소를 상대방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 파탄을 야기한 자는
혼인 관계의 청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소를 제기한 자가 유책배우자일 경우
이혼소송방어를 하여
청구된 소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유책배우자의
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섣불리 진행하셨다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여
자세한 사항을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답변서를 작성하자!
배우자에게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소를 제기 받았지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혼소송 방어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청구된 소의 기각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피고의 입장이라 하여
무조건 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입장과 주장
그리고 근거가 확실하다면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악의적이라면 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유지를 하기 위한 의지만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선책이 없다면
법원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를 원한 의사와 더불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정 씨와 아내 임 씨는
미성년 자녀를 두 명 두고 있는 7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한 부부였기에
연애의 연장선과 같이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아내와 자녀 두 명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가장의 무게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새벽 늦게 귀가하여 아침 일찍 출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매일 아내와 자녀들이 잠든 시간에 나가기에
자는 모습만 보고 나갔습니다.
남편을 보는 날이 적어 불만이었던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 등의 독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아내는 본인의 친정으로 내려가 있었고,
의뢰인 정 씨는 일을 하지 않는 주말이면
매주 아내와 자녀를 보러 찾아갔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정 씨는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정 씨와 임 씨는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우편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내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받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소송 방어를 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정 씨는 임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가 간절하다는 점,
자녀에게 온전한 가정을 이뤄주고 싶다는 점,
재산 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유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임 씨가 청구한 혼인 관계 해소의 소는 기각되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를 청구 받은 피고의 입장이라도
이혼소송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