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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와 함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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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11. 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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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와 함께라면

 

 




한 드라마 작가가 불륜과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가 말을 번복하여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불륜 이야기 그만 보고 싶다', '지겹다'며 외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 자꾸만 눈에 띄면 지겹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불륜은 정말 '지겹도록'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이로 인해 상처를 받는 분들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하나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홀로 진행하였을 때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꽤 많은 분들이 본인이 남편과 제3자의 외도 사실을 목격했으니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게다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고, 지양해야 하는 행동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밝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두'로 진술하는 것은 증거로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첫 번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1) 서로를 애칭으로 저장해두었거나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대화 기록 (카카오톡 등)
2) 함께 미래를 계획한 정황 (예를 들어, 이혼 후 재혼을 계획하는 대화를 나눈 사정 등)
3)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 또는 데이트를 한 것을 알 수 있는 사정 (SNS에 게시된 사진 등)
4) 남편과 피고(제3자)의 자백 진술 등

 

 

 




다음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남편(소외인)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민법 제750조에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때에도 금전으로써 배상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명시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고의가 있었던 상황과 없었던 상황에서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후자의 경우에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고의 고의성을 밝히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직접 피고를 응징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속이 시원하게 물을 퍼붓거나 동네에 소문을 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한다거나 어찌 되었든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을 활용해서 말이죠.
이런 경우 본인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결과로써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 수준이 낮아지거나 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또, 소송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1억, 2억, 본인의 분이 풀릴 정도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패소와 승소로 갈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추후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이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통상 위자료의 수준은 1~3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 1억을 청구하였다가 3천만원을 받는다면 결국 70% 패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과 적정 수준을 찾아 청구하는 것이 꽤나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속이고 계속 만남을 가진 피고



의뢰인(원고) A씨는 남편(소외인) B씨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다가 대화 및 사진들을 통해 B씨와 피고 C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로부터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한 차례 용서를 하였으나 실상은 두 사람이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니 A씨는 더 이상 B씨와 C씨를 믿을 수 없었고, 결국 A씨는 B씨와 이혼함과 동시에 C씨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승원은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B씨와 C씨가 동창들 사이에서 커플로 알려져 있을 만큼 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이는 명백히 A씨를 기만한 행위라는 점
2. A씨를 속이고 두 사람이 여행을 가고, 숙박업소에 출입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
3. C씨는 A씨로부터 외도가 발각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B씨와의 만남을 가졌고, 오히려 중간에 A씨에게 연락해 욕설을 하는 등 A씨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는 점

이러한 조력 결과 A씨의 소장 청구는 모두 인용되어 C씨로부터 3,00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정황이 뚜렷하고, 피고의 고의성도 명백한 상황이니 혼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대부분의 피고들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항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 또한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3천 건 이상의 이혼 및 상간사건을 수행한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부정행위로써 상처를 준 당사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