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저 부부는 바람펴서 이혼한대!"
라는 소문이 난다면 심중팔구
남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러나 요즘은 아내의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남편들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이혼 또는 상간남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의가 증거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진행방향부터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
고민이 가중되는 분들이 참 많은 실정인데요.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속 시원히 모든 내용을 밝히는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Q1.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중대한 착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내의외도를 목격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혼을 요구한다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민법 제840조 1호를
살펴 보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배우자 아닌 남성과
내연관계를 맺은 것은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또 혼인 파탄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Q2. 위자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A.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입니다.
아내의외도라는 것이
혼인생활에 있어 얼마나 큰 사안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만을 믿고,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한 사람 사이에서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배우자로 인해
얻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극심할 테지요.
저화 대화를 나눈 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1억을 준다고 해도,
수십 억을 준다고 해도 이 분노가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평생가약을 쉬이 깨뜨려버린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1~3천만원의
위자료로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상처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내의외도를 인지하였다면
마땅히 발생하는 본인의 권리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다만 이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부인과 제3자간에 발생한
부정행위를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법원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Q3.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다양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보통 사람들은 부정행위라고 하면
성적인 관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는 간통죄를 통해 상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제3자의
육체적 관계를 입증해야 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내의외도를 입증하는 데에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이 부정행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이죠.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애정표현을 담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등의 메신저 내역으로도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안이지요.
또, SNS에 게시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연인으로 보일 법한),
함께 여행을 다닌 사진,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 사용내역, CCTV,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아내의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언사나
행위가 있었다면 효력을 발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상간남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아내의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단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부인과의 결별뿐이라면
이는 당연히 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가정을 파탄낸 사람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제재 또한 가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부를 파경에 이르게 되는 데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더 큰 스트레스가 유발되겠죠.
따라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아내의외도를 입증할 때에는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였지만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제3자가 본인의 아내와 만남을 시작할
당시에 부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우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을 살피게 되면
남편이 언급된 내용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남편은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
"남편이랑 언제 정리할 거야?"
등과 같이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만한 사정이나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연남이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혼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의 경우
아내의외도와 같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 폭력 등의 상황이 유발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모든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수년 간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에만 집중해 온 로펌으로써
다른 분야의 사건 없이
위의 분야에서 2,200여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는 곧 다음 사건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 및 예측하는 노하우가 될 수 있었죠.
믿었던 부인의 배신,
내 가정을 풍비박산낸 남자,
두 사람 모두 용서할 수 없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