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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응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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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11.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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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응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혼소송 대응을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음에도

 얻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취해야 하는
행동임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하다는 생각은 그만!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해서

본인이 무조건 불리하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단지 상대방이 청구를 했을 뿐이며, 

충분히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여 이혼소송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부부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2. 배우자의 가출 등의 악의의 유기를 한 경우

3. 남편 혹은 아내 또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4.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이 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기 받은 소의 기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의 지경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한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제기 받은 소의 기각을

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어떻게 이혼소송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나,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자!

 



소장을 청구 받은 피고라면 이혼소송 대응을 할 때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 측이 어떠한 
내용을 주장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또는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소를 제기할 때 상대방은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임에도
제대로 반박의 준비를 하지 못하여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요.


또한 혼인 관계의 해소를
청구한 배우자가 현재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주장을 하고,
이 주장을 통해 얻으려는 결과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해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본인이 홀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와 함께
사건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둘, 답변서를 작성하자!

 


이혼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
소장을 확인하셨다면
위의 과정을 통해 본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들을
답변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재하는 내용에 따라
재판이 판결을 바꿀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원고로부터 받은 소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기에
답변이 없으면 원고에서 주장한
모든 내용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판의 진행이
원고 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자신이 상대 측에서 주장한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하고 싶은지,
 어떤 내용이 사실이 아닌지,

혹은 본인이 잘못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자신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과

원고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에
신중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례는 각색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김 씨와 아내 이 씨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김 씨와 이 씨는 신혼 초부터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이 씨에게 대화를 먼저 거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갑작스럽게
자녀 두 명을 모두 데리고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김 씨는 아내로부터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소장을 청구 받았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던 김 씨는 이혼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 이 씨는 아내와의 재결합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점,
두 자녀에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그렇기에 장기간의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아내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
아이들과의 면접교섭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혼인 관계 해소의 기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산 명세표 공개와
모든 과정을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이 원하였던 제기된 소의 기각이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를 제기 받은 피고라 하더라도
이혼소송대응을 확실히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의 풍부한 경험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