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바람'은
어떤 대상이나 이성에 마음이 끌리어
들뜬 상태를 의미하는 명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람을 피우다',
'바람이 나다' 등과 같은 말들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바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불기보다는
한 때 스쳐가는 느낌이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람도 강하면 태풍이 되고,
태풍은 잠시 스쳐가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잠시 다른 이성에게 끌린 것일지라도
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를 만큼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간통이혼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간통이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성적 자기결정권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재판소에서
간통죄의 폐지를 명령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의미를 반드시
성적인 관계에만 두지 않고 바라본다면
여전히 외도 자체는 부정행위이고,
이는 실제로 우리 민법 제840조 1호가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현재 법원의 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혼인관계의 해소를
취지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에는
간통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행위들을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이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텐데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남녀가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존재하는 때,
두 사람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때,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니거나
스킨십을 하는 등 연인으로 보일 법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 때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위에 해당하는 상황이 존재했다면
간통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원고 측에게
엄격한 입증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직접 밝혀야 하는데요.
본인의 심증이나 의심만으로는
법원이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기에
당사자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백한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간통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는 위에서 우리 법원이 어떤 것들을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까지는 증명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물론 밝힐 수 있다면 더 없이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서로를 연인으로 여기고 있는 정황,
숙박업소에 출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블랙박스 녹화본, 카드 결제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함께 여행을 간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SNS에 업로드 된 사진 등을
통해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간통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당연히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 상황에서
단순히 혼인관계만 파탄나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법원은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간통이혼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상간자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을 입힌 자에게
일정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은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에 가담한 자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간통이혼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만을
입증하면 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한 가지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증명해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간자소송 피고의 고의와 악의입니다.
즉, 혼인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할 생각이 있었느냐에 대해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만남을 가지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배우자와 나눈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살펴봤을 때
원고가 언급된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미 혼인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써 현재까지 수천 건의 사건에서 승소를 거두며
많은 의뢰인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제2의 인생을 원만하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통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