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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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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11.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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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기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에
서울 근교의 유원지나 등산로 입구에 
우후죽순 들어서 있던 숙박업소들이 
줄지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몰래 바람을 피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이라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불륜이라함은 상대 배우자에게 
막대한 상처를 안겨줄 뿐더러
가정에도 크나큰 위기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 법이 폐지 되었다고 해서
도심 한가운데에서 더 뻔뻔하고 당당하게 밀애를 즐긴다니
정말 천인공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보니 간통죄가 폐지 후 5년이 지난 현재에도
간통죄를 부활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현재에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걸까요?

 

 

 




법은 앞장서서
그들의 불륜을 부추긴 것 일까요?

 



간통죄는 폐지 되었지만
현재에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만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상간녀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 작은 도움이나마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행위에 대해 간통죄를 적용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징역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당사자의 범죄 이력에도 남게 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 된 것인데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진 것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인정받고
피해를 보상받는 절차에서는
훨씬 수월해 졌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말 그대로 두 남녀의 
직접적인 간통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내야 했기 때문에
증거 수집 과정이 매우 어려웠는데요.



직접적으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가 불가능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해 내고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양 당사자가 자백을 하거나

현장을 직접 목격 해야 하는 수준의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수준이었지요.



더욱이 반드시 
배우자와의 이혼이 전제 되어야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잘못을 따질 수 있는 여지 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현재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라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당사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을 사유로 하여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행여 이혼을 병행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상간자 혹은 양측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활용하게 된 것이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개념이
보다 넓게 수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과거에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에만
간통죄가 성립되었는데요.
현재에는 직접적인 육체적 관계는 물론
과도한 정신적 교감으로도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애정표현을 나눈 다거나
​음담패설이나 음란한 사진을 주고 받은 행위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숙박업소에 드나들었던 사실 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불륜 관계는 물론이고
1회적인 성매매나 즉석만남 등으로
행해진 성관계 역시 명백한 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쉽게말해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어기는

부정행위는 전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 사실을 스스로가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청구권이 소멸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데요.
더욱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가 늦어지게 된다면
위자료가 감액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판단과 조치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상당으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탄탄한 변론과 실질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 관계를 입증해 내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며
부정행위의 심각성과 관계가 지속된 기간,
그로 인해 원고가  받게 된 정신적 피해에 비례하여 
상간녀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행위로 인해
가정이 실제 파탄에 이르렀는지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이혼을 병행했을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상간녀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상간녀 소송에서는 
보편적으로 6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며
따져야 할 쟁점이 많고
상대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을 수록
1년 이상의 긴 법적 분쟁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더구나 이혼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재산분할이나 자녀와 관련 문제에서도
의견 충돌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법률적 지식에 해박한 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과 가사와 관련한 사건에 특화된 로펌인데요.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은 물론
상간녀 소송의 케이스에서
이미 수많은 승소로써 그 실력을 증명해 왔으며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도
뛰어난 성과와 실력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승원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속있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