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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위자료 꼭 받아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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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12.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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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위자료 꼭 받아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상간녀소송과 관련한
사건으로 오전부터 바빴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출근하면
이혼전-문변.호사 모두가 회의를 진행하며
전날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합니다.



각 사안마다 쟁점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더 좋은 방법과 법률서-비스를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모색하고 또 연구하는데요!

 

오늘은 남편과 외도를 한 여성에게
상간녀손배해상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을 끝 까지 읽어보세요!

 

 

 




우리는 사실혼 관계에요.
법률혼부부가 아니었는데
저도 상간녀에게 소송걸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관계여도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에 의해
이를 미뤘다거나 혹은 하지 않은 채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법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증명이 없기에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상속 부부에 있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법률혼 부부와 동등하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간녀의 등장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버렸다면,
당연히 위자료를 물론 상간녀소송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달 후면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나 남편은 헤어지자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아기천사가 태어났기에 더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의뢰인 이 씨는 아이를 낳고 몸이 어느정도 풀리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혼인신고도 그 때 진행을 하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끼리 이미 상견례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도 모자랄 상황에서
그녀는 몇 주전부터 잠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어째서 

상간녀소송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같은
법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저의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이야기 했던
내용들을 각색하여 전달 드립니다))

 

 

​남편과는 1년간 연애 후 결혼을 결심할 때 즈음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저희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하기로 하고
우선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준비를 하는데
몇몇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동거 5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남편은 회식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저번에는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더군요.
​이 자국은 뭐냐며 추궁을 하자 여직원이 넘어지려고 해서
잡아주다가 그랬다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한지 2개월 차에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를 걸어놔서
볼 수 가 없었기에 고민한 결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과거 저와 연인시절에
볼 수 있었던 다정한 모습의 남편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같은 직장 동료로 추정되는 해당 여성과 서로 여보자기라는 

호칭을 써가며 대화를 주고 받았고
때때로 스킨십을 하는 소리까지 들리기도 하더군요.

 

위의 사례를 보셨다 시피,
우리가 상간녀소송에 앞서
따져봐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혼 관계이다.
2) 현재 임신중이다.
3)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나눈 상황이다.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고, 
심지어 해당 케이스의 경우에는
함께 생활하게 된 지도 얼마 안된 상황인 만큼
​이 때에는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했느냐보다는
양측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의사라는 것은
바로 3번째에 나와 있는
양가 부모님과 인사를 나눈 후
현재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에서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예비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들을 보면,
여느 고부관계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
여러 정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 충분히 혼인의사가 있고
아이까지 태어날 상황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이 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는 물론
상간녀소송으로 상간녀에게 1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상간녀소송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상간녀소송을 비롯해
여러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해
결국 끝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선은 자신과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본다거나
여러 카페 및 포털사이트의 지식인 코너 등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며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사건의 대략적인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뿐
확실한 대안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때때로 본인의 과오는 덮고
상대방의 잘못된 점 만을 올리시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객관적인 시선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해결책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여러분의 사건과 관련해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비롯한
모든 진행과정에서 1:1로 소통하며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답변 및
법률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