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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증거 수집, 불륜사건 진행 시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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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12. 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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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증거 수집, 불륜사건 진행 시 필수적

 

 

 



사랑하는 상대방과 함께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은 부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부부의 의무를 부여받게 되죠.

 

 

 

민법 제826조에 따라 함께 한 공간에 거주해야 하는 동거의 의무, 힘든 상황에서 협력을 해야 하는 협조의 의무, 살아가면서 보필을 해야 하는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성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생기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됩니다. 



만일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 행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사자는 상대방과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거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벌을 내리고 싶어 할 텐데요. 
이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아내외도증거 수집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 관계는 입증자료들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 혹은 상간자에게 죄를 부과하여 위자료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외도증거 수집, 부정행위를 입증!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벌을 내리고 싶을 텐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물증입니다. 민법 제840조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로도 성립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합니다.

2015년 폐지가 된 간통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의 사전적인 정의는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서로 자발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은 자에게 소를 제기하여 죄가 인정이 되면 2년 이하의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가 되면서 더 이상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사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해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2천만원 내외로 위자료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액의 산정은 부정의 정도, 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위자료의 정도가 산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위자료를 자신의 아-내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내외도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외도증거 수집으로 무엇을 모아야 할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요. 과연 어떤 물증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휴대전화 속 문자 내용



대체적으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밖에서 만나며 티를 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SNS나 문자를 통해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외도증거 수집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문자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만으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대화나 공적인 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없죠. 내용 속에는 애정이 담긴 말투로 이야기를 하거나 애칭을 부르는 등의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연인 사이로 보이거나 보통의 제3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라면 입증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숙박업소를 드나든 정황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는 자신의 집으로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성을 불러드리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근 모텔이나 호텔로 가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사회적으로도 눈총을 받을 만한 일이죠. 이와 같은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소를 드나든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이 다녀간 숙박업소 인근 CCTV나 출입기록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배우자의 차량 내부에 장착된 블랙박스나 카드이용내역서를 통해서 입증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숙박업소를 예매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발달하였기에 해당 어플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아내외도증거 수집은?



합법이 아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획득한 물증은 활용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리한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것이라 하면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당사자들 모르는 은밀한 곳에 카메라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에서 반려를 할 수도 있고, 상대 측에서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지니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여 했던 행위가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므로 아내외도증거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1만 건의 상.담 경력과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승원에게 당신의 사건을 믿고 맡겨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