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글쎄 제가 아는 사람이지 뭐예요? 몇 년 전부터 저랑 언니 동생 하던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혼 및 상간사건을 10년 넘게 수행하면서 보고 들어 온 사건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드라마로 나와도 너무 현실성이 없어 욕을 먹지는 않을까 싶은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때에는 의뢰인의 사정에 너무나 공감이 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속상한 일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다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의뢰인 분과 함께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피고의 책임을 묻고자 하고 있죠.
종종 어떤 의뢰인 분들은 피고에게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내거나 회사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알리는 등 감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이고,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순간
저도 한 사람의 아내로서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감정적인 대처는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께 꼭 침착하게 대응하실 것을 조언해드리는데요.
상간녀소송절차는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유일하게 내연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하여 나에게 생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남편과 제3자의 외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명백히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원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기에 아무런 증거 없이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한다면 피고의 편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고가 ①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②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거로는 남편과 상간녀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제 어디서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보니 외도 정황이 남아 있는 대화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거나 데이트를 한 것을 알 수 있는 정황,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 수 있는 내용 등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절차를 통해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는 통상 1~3천만원 수준인데요.
원고 입장에서는 분이 풀리기에 모자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원에서는 원고의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편이고, 자연스럽게 원고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카카오톡 내용, 카드 이용내역, 여행기록, 모텔 출입기록 등을 적법하게 수집하여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불법수단(흥신소, 도청기 등)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추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 대리인과 반드시 상의해보시고, 충분히 사건 진행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실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외도를 부인하는 상간녀
의뢰인(원고) 손 씨는 남편(소외인) 배 씨와 3명의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 씨가 직장 동료인 전 씨(피고)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녀들을 생각해 손 씨는 배 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남편 배 씨는 "전 씨와 눈치 보지 않고 사랑하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하였는데요.
협의이혼에 응해주지 않자 전 씨는 집으로 상간녀를 데리고 오는 등 철저히 손 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전 씨 또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였죠.
이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손 씨는 전 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전 씨가 배 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토대로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소송이 진행되자 배 씨가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매달렸고, 배 씨가 혼인 파탄 상태라고 주장하여 만난 것이며 현재는 관계를 끝냈으므로 부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죠.
이에 대해 승원은 증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배 씨와 전 씨의 관계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
둘째, 배 씨가 전 씨에게 매달렸다고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수 차례 하였고, 오히려 전 씨가 먼저 만남을 요구한 정황 입증
셋째, 두 사람이 모텔에 출입한 사정
넷째, 최근 배 씨가 출장을 핑계로 3일간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당시 전 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던 점을 SNS에 게시된 사진을 통해 입증
이러한 내용을 통해 피고 측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고, 재판부에서는 전 씨가 손 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고통, 얼마나 극심한지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의뢰인 분들의 사건은 나의 사건, 내 가족의 사건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지요.
상간녀소송절차는 기본적으로 4~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에 그 기간동안 신체적, 감정적인 소모가 심한 편입니다.
또, 섣불리 진행하였다가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승원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