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혼위자료 고부갈등이 있었다면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 7. 13:51

본문

이혼위자료 고부갈등이 있었다면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 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개인과 개인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부부의 인연인 결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년간 다른 환경,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한 순간에
가족이 되었을 때 분명 겪게 되는 갈등이 있을 것이고
이 것을 잘 풀어내는 과정에서
진정한 하나의 가정으로 태어나게 될 텐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때때로
어느 한 쪽의 잘못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이혼위자료를 통해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이혼위자료를 물을 수 있는 경우는?”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는 과정은
양측이 모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과정을 놓고 보았을 때
​혹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더 큰 쪽이
법률혼 해소로 인한 충격과 그 간의 고통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부정행위’를 1순위로 꼽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악의적인 유기, 부당한 대우(가정폭력 등)를
비롯하여 가정을 등한 시 하고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킨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인정 범위에 들어가고는 합니다.

 

 

 




“배우자 뿐 아니라 제 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던데…”
 


​​보통은 이혼위자료를 떠올리면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것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조항을 살펴보면
분명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 3자에게도
역시나 일정 부분에 대해 따져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부정행위의 경우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으로 인해
두 사람이 헤어짐을 결심했을 때는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두고
여전히 많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한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보다 높게 보게 됩니다.



​이는 아무래도 직계존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혼인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놓고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에 대한 조언? 아니면 과도한 간섭?
어느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혼위자료와 관련해
오늘은 고부갈등 부분을 놓고
실제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했던 의뢰인의 이야기를 통해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참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난 이후 어머니의 모습은 전혀 달라져 있었는데요.
​신혼 집이 시댁과 약 10분 거리에 있었고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같은 집에 살면 괜찮지만 어머니께서는

 본인께서 살림 하는 법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는 명목 하에
아침저녁에 늘 저를 불러 가르치셨고,
그렇게 저는 아침저녁으로 시댁에 가서 식사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 만류를 하셨습니다.
엄연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알아서들 잘 하겠지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르쳐야 한다면서
6개월을 이어 나가셨고, 남편은 그저 이 상황을 방관하며
말로만 미안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과로로 한 차례 쓰러지고 나서야
아침저녁 시댁방문은 멈춰졌습니다.
물론 이 후에는 직접 부르지는 않으셨지만
수시로 전화를 하시고 본인이 직접 찾아오시고는 하더라구요.

퇴근 후 오늘은 좀 푹 쉬고 싶다는 생각에 집에 들어가보면
이미 시어머니가 일거리를 한 가득 만들어 두고는
청소나 빨래 등을 놓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쇼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혹은 컴퓨터 방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씀을 듣다가
몇 번은 저도 일을 하니 남편과 상의해서 집안일을 잘 꾸려나가겠다 라고 했다가
자신을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냐면서 자신은 그저 제가 걱정이 되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다 잔소리로 들리느냐 하시는 터라
오히려 정신이 쏙 빠지더라구요.


​정말 수 십번 남편에게 저의 고충과 중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건성으로 대답을 할 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고, 저는 그 사이 한 차례 유산도 하였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약해질대로 약해졌고
저는 아이가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은지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낸 것이 제가 어머니의 방침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더욱 과도한 간섭을 하시려고 했고
저는 신랑에게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이혼위자료에서
저희는 남편분의 태도에 가장 크게 분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으로 남편분께서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 인정을 받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이 빚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배우자가 이 부분에 대해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온 것이라면 재고를 해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만큼
저희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이혼위자료 만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2천 5백만원 지급을 명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하단의 방법을 통해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