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그 뜻이 일치하지 않거나,
합당한 책임을 요구해야겠다 판단이 서는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 중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절차의 경우
부부의 이혼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리적 논리를 다투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원고가 이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억울한 피고라 하여도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그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변호사 한승미와 함께
소송 절차에서 법률대리인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혼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소를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외도, 폭력, 유기, 협박, 가출 등의 행위를 저지르거나,
혹은 잘못된 행위라 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국민의 행복추구가 보장되고,
개인에게 고통을 강요할 수 없다는 우리 법의 이념에 의해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840조
부부의 혼인 파탄의 사유에 근거하여
배우자가 저지른 혹은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법원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요.
이때 핵심은 소장에 담을 내용이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절차상 주장과 증거를 통해 그 행위의 사실여부를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법원은 이 소장부본을 피고에게도 송달하게 됩니다.
이는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사실로 간주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과 해명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혼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상대의 잘못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배우자가 저지른 혼인 파탄의 행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으로 그 행위가 존재했고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또한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강력히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은 양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공동재산에 한정하여 진행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각자가 공헌한 만큼
분할이 진행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 경제력, 유책사유 등
다양한 낭설이 존재하지만
철저히 기여도에 집중하여 분할이 진행됨으로써
내가 공헌한 부분을
형성, 증진, 유지, 보수의 기여를 통해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여도에 의해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고유,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분할이 허용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요.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친권 및 양육권이 주요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인 본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이를 확보하려 준비를 하시지만
사실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입장보다는
자녀 본인의 입장을 중점으로 두기에
아이의 복리 및 정서적 부분에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다루게 되는 양육비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재산분할과 필적하는 액수로
자신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한다면
양육비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목표했던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지요.
이혼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소장을 받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당한 입장이라면
더욱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입장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억울한 입장이고,
둘째는 반박이나 방어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시작된 소송 절차의 소장을 송달 받았는데
그 안에 명시된 내용이 허구를 바탕으로
부당한 대가를 청구당했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의 청구를 무효시키는 방향으로,
혹은 사실상 본인도 혼인의 해소를 원하지만
자신에게 청구된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 소지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대응을 해야 하지요.
이혼소송의 피고로 지목되는 경우
위 상황과 선택에 따라 이혼변호사를 통해
답변서 및 반박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인데요.
기본적인 정황상 본인으로 인해
혼인 파탄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상황인 만큼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책성의 여부와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는 위자료와 관련한 부분에서
입장에 따른 적절한 해명, 반박을 통해 기각, 감액을 도모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피고에게도 정당한 권리가 주어지는
재산과 관련한 부분에서 자신의 지분이 인정되는 할당을 확보하기 위해
혼인관계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는 경우
배우자가 주장한 본인의 유책사유가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아이와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고,
더욱이 해당 절차의 경우 엄연히 법적 절차의 일종이기에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및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에 대화를 요청하신다 하여
선.임을 강요하거나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으니,
마음 편히 여러분의 고민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
가능한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적극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