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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유책사유 입증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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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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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톱배우 부부인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을 한 것이 화제가 되었었죠. 송중기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중기는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저의 팬 분들께 않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원만하게 이혼소송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혼소송절차에는 합의와 조정 그리고 재판의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는 부부가 동의를 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후 숙려기간만 기다리면 끝마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 조정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두 부부가 다시 한번 합의를 보는 과정인데 이때 합의가 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판은 조정에서도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않고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기위해서 소송을 거는 절차입니다. 이때 재판청구한 사람은 상대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합니다. 재판을 통해 재산과 위자료, 자녀양육 등도 결정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기일이 결정되면 변론기일을 모두 마친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변론기일은 통상적으로 2~3일정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대의 유책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청구가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나 상대의 유책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입증자료들을 구하는 것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원활한 이혼소송절차를 돕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의 입증이 된다면 위자료 및 양육비 또한 배우자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결혼후 미성년 자녀 둘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과일가게 사업을 하면서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주기는커녕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의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하였고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의뢰인을 늘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가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생활비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을 의심하고 추궁했던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의뢰인과 더 친밀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소송절차를 거친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월 200만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에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입증해야합니다.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런 소송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