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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소송 극과 극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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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2. 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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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소송 극과 극인 부부

 

 

 

 



부부가 되기 전 결혼을 결심하는 요소는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예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성향과 기준, 가치관 등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와 배려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막상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상대방의 몰랐던 부분을 알기 마련인데요. 이처럼 연애와 결혼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동거를 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성격차이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안 맞아요"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ㄱ씨는 남편 ㄷ씨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혼인관계의 청산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ㄱ씨는 남편 ㄷ씨를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ㄷ씨는 ㄱ씨를 만날 당시에 회사에 신입을 가르치는 팀장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까지 달았던 ㄷ씨와 이제 갓 회사에 입사한 ㄱ씨와는 나이차가 그리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통하는 부분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초반부터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비밀연애를 하다가 결국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이야기가 잘 맞았던 두 사람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서로 너무나 다른 생활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상 한번 입었던 옷은 꼭 빨래를 하고, 쓰레기는 바로바로 치우는 성격이었으나 남편은 좀 더러우면 어때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죠.
그리고 서로 경제적인 관념이 달랐는데요. 공동재산으로 함께 축적 및 증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 몰래 도박과 주식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스트레스가 극대화되면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의뢰인은 결혼 3년 만에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인정될 수 있을까요?



승원을 찾은 의뢰인은 "저희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라며 애절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이 가능하냐는 의뢰인의 질문에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정이 되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릅니다. 심지어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온 자녀들도 서로 다른 성향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이러한 사항들은 서로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부의 의무 중에서도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데요. 맞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심각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야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항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속 의뢰인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 생활적으로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도박과 주식을 일삼는 부분에 대해서도 힘들어하였습니다. 도박과 주식을 한다는 것만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하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고,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가능한데요. 



민법 제840조 6호 결혼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투자와 부채로 인해 가정의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함께 부각하여 나타내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피력하였죠. 



​최종적인 결과는?



승원에서는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모든 것이 가정을 위해 한 일이었으며, 오히려 아내가 과장하여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승원은 반박하였습니다. 
도박과 주식을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피고는 평소 양육에 관심도 없었으며, 잦은 음주는 물론 이로 인해 늦게 귀가를 하는 날이 잦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모든 금액을 유흥과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와 관련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으로 배우자의 안위를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법 제840조 2호 악의적 유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도박과 주식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민법 제840조 6호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죠.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으며, 위자료 2,000만원과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이 인정되는 여부, 이와 관련한 수행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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