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재산분할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과 이혼은 서로 굉장히 상반 된 단어이지만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결정’ 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 하지요.
하지만 부부로 살아가는 숱한 시간 속에서는
수 많은 문제와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부가 동화 속 이야기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로 인해 나의 삶과 마음이 버티기 힘들 만큼
괴로운 처지에 이르렀다면 스스로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이혼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지만
최소한 돈 때문에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경제적 여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누구나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한 집에 살며
마치 하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서로의 가족, 자녀, 추억, 재산까지도
부부가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챙기고 따져봐야 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재산 분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해서도 치열하게 대립 하지만
자녀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전 문제를 다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본인의 상황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 840조에는 합당한 이혼 사유에 관해
6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까지는
보다 미묘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많이들 오해 하시는 부분이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위자료는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것에 대한 책임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의미일 뿐
재산 분할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는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동재산이란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축적한 재산을 일컫습니다.
주택, 차량, 보험, 예금, 주식 등은 물론
대출 등의 채무까지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특유 재산이란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 등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재산에 한해서만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의 특유 재산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개입하여
가치를 증진 시킨 사실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에 관한 분할도 인정 받을 수 있죠.
재산 분할의 몫을 정하는 것은
기여도를 바탕으로 이루어 집니다.
법에서는 재산 축적과 관련하여
형성, 유지, 보수, 증진 등으로 기여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재화를 투입한 형성의 기여는 물론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집안을 가꾸고
상대의 외조에 힘써 온 유지와 보수,
또 재테크 등의 투자, 리모델링 등의 추진을 통해
재산의 가치를 증진 시켰다면 기여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명의’를 중요시 하지만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명의인 것을 이용하여
공동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데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재정 상태와
보유 재산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가정의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만
정확하고 빈틈없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금지신청을 통해 사전에
보호장치를 마련하시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절차나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활용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데요.
각각의 경제적 사정과 혼인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연금이나 퇴직금 등 따져보아야 할 항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부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여도를 입증해 내는 것 역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과 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천에서 수십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2,200건 이상의 승소로써
의뢰인분들께 만족을 안겨 드렸는데요.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하시기를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