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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승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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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2. 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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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승소를 위하여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재산분할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과 이혼은 서로 굉장히 상반 된 단어이지만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결정’ 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 하지요.

 


​하지만 부부로 살아가는 숱한 시간 속에서는
수 많은 문제와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부가 동화 속 이야기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로 인해 나의 삶과 마음이 버티기 힘들 만큼 
괴로운 처지에 이르렀다면 스스로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이혼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지만
최소한 돈 때문에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경제적 여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누구나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한 집에 살며
마치 하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서로의 가족, 자녀, 추억, 재산까지도
부부가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챙기고 따져봐야 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재산 분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해서도 치열하게 대립 하지만
자녀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전 문제를 다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본인의 상황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 840조에는 합당한 이혼 사유에 관해 
6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까지는
보다 미묘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많이들 오해 하시는 부분이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위​자료는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것에 대한 책임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의미일 뿐
재산 분할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는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동재산이란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축적한 재산을 일컫습니다.
​주택, 차량, 보험, 예금, 주식 등은 물론
대출 등의 채무까지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특유 재산이란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 등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재산에 한해서만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의 특유 재산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개입하여
가치를 증진 시킨 사실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에 관한 분할도 인정 받을 수 있죠.

 


재산 분할의 몫을 정하는 것은
기여도를 바탕으로 이루어 집니다.
법에서는 재산 축적과 관련하여
형성, 유지, 보수, 증진 등으로 기여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재화를 투입한 형성의 기여는 물론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집안을 가꾸고
상대의 외조에 힘써 온 유지와 보수,
또 재테크 등의 투자, 리모델링 등의 추진을 통해
재산의 가치를 증진 시켰다면 기여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명의’를 중요시 하지만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명의인 것을 이용하여
공동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데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재정 상태와 

보유 재산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가정의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만
정확하고 빈틈없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금지신청을 통해 사전에

 보호장치를 마련하시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절차나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활용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데요.
​각각의 경제적 사정과 혼인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연금이나 퇴직금 등 따져보아야 할 항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부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여도를 입증해 내는 것 역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과 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천에서 수십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2,200건 이상의 승소로써
의뢰인분들께 만족을 안겨 드렸는데요.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하시기를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