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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서 방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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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2. 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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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서 방어하는 방법

 

 



‘제가 잘못했으니까…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아서 밝혀지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법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지 인터넷을 검색하여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방법은 아무래도 해당 분야에 있어 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을텐데요. 

특히나 상간녀소송방어의 경우 이미 상대방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만큼 홀로 맞서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 서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사건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철두철미하게 대응책을 펼치셔야 하는데요. 누구나 이러한 기정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뛰어나고 승소율도 높.다고 자부하는 것은 물-론 모두가 내 뱉을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결.과로 승부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법인은 따로 있습니다. 꼭 제가 자리하고 있는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광고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건초기부터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소송방어와 관련해 어떤 분들은 간혹 ‘왜 가정파탄범을 도와주려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뚜껑을 열어보면, 잘못 알려진 사실들로 인해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적지 않고 본인이 책임질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그 행동에 비해 과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소장이 송달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과장되었는지를 입증할 수도 있고 본인의 억울함을 대변할 수도 있는 기회인 만큼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충분히 본인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또한 그 사람의 태도에 이미 오래 전 관계가 끝났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던 30대 중반의 여성은 이미 4년 전 끝난 관계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헤어질 당시에도 여자문제로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우선 좀 더 자세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과는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은 사원이었고 저는 계약직 형태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 담당 사수였기에 자주 마주할 일이 생겼고, 저는 그 분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마음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표현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술을 한잔 하자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였고, 사실 아내와 오랜 기간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저에게 만나자고 말을 하더군요. 

네, 그러면 안되는 걸 알면서도 그 당시에는 제가 좋아하기도 했고 안쓰러운 마음에 거절을 하지 않고 약 6개월 가량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말과 다르게 계속해서 아내분과 연락을 주고 받는 모습, 그리고 만난지 3개월이 될 때 즈음에는 또 다른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기에 저는 헤어짐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1년 뒤 저는 다른 회사로 취직을 함에 따라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으로 서류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아내분이 보내온 것으로, 제가 그 가정을 파탄낸 책임을 물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로써는 당혹스러운 마음이 큰 상황입니다. 이미 오래전 끝났기도 했고 저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 만남을 이어왔던 사람인데 제가 온전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결혼사실을 알고 만난 것인 만큼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행동을 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으니 말이죠. 그러나 이 상간녀소송방어 사례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총 3가지 입니다.

1) 6개월 만남 후 헤어지고 4년간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
2) 만남을 시작한 이유는 이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3) 의뢰인이 헤어진 이유 역시 여자문제였고, 피고 외에도 여러 명의 상간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일정부분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이미 연이 끊긴지 4년이나 되었다는 것과 의뢰인과 만날 당시에도 2명의 여자가 더 있었기에 이를 알고 끝을 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혼인파탄의 책임과 관련해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주된 원인이며 단순하게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이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온전하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이러한 법.무.법.인 승/원 측의 주장을 인정하며 3,000만원의 위자료 중 70%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일 지라도 바로 잡을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한 가지 상간녀소송방어 사건과 관련해 위와 같이 본인이 잘못한 행동이 있는 경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이를 바로 잡기 보다는 되도록 빠르게 사건을 끝내기 위해 그냥 위자료를 지급하고 만다거나 혹은 잘못된 부분은 알아서 바로 잡힐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다가 훗날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본 법/무/법/인/에서 상간녀소송방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관계에 대해 무조건 부인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하무인의 태도 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대측으로 하여금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빌미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정을 따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되 과장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음으로써 보다 사건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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