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이-혼이란 종착역에 다다른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조속한 관계 정리를 원하고 계실텐데요. 실제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중 어떤 절차가 가장 빠른지에 대하여 문의를 남기시고는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부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중 가장 빠른 방법인 조.정.절.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드리려 하는데요.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해 진행되는 해당 절차는 왜 빠르다고 소문이 자자한 것인지,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승미이며 대한 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이-혼 및 가사법 분야의 전/문/인/증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보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글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읽으신 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승원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정 절차란?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해 진행되는 조/정이란 절차는 우리 법원이 택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적극 권장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협의와 소송의 절차가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엄밀히 따지자면 조정은 소송과 같이 재판상의 절차에 속하나 협의와 유사한 면이 있죠.
협의 절차는 양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뜻이 엇갈리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합의 과정 없이 애초부터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조정의 경우 이와 관계 없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거치게 되어 있죠
해당 절차는 부부 관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지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엇갈린 의견에 대하여 조율하게 되고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타협점을 찾는 경우 소송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죠
간혹 이와 관련하여 그럼 합의와 다른 것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한 관계정리 합의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협의 절차에서는 법조인의 개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자의 개인 합의를 통해 관계 정리와 동반되는 사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원칙상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없게 되어있죠
반면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해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개인이 아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임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절차를 통해 얻게되는 조정조서 및 결정문 등이 소송을 통해 얻게 되는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즉 조서 및 결정문에 담긴 내용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서와 결정문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합의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를 통한 관계 정리는 통상 1~3개월 정도만에 가능한데요. 협의가 평균 3~5개월, 소송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절차 진행 조건은?
그렇다면 이/혼/조/정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 할까요?
사실 이혼조정신청서는 당사자 중 누구라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를 통한 관계 정리는 불가능한데요. 그 조건이란 바로 양자의 타협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절차는 양자의 타협을 기반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절차상 당사자 양측은 물론 그들의 법률 대리인 그리고 법원 판사와 조정위원의 참석하에 진행되는 해당 절차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서로 충돌된 부분의 의견을 조율하여 원만한 타협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죠
즉 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것이 될 수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애초부터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었던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려면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이 필수라 할 수 있죠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여정은 분명 개인에게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하여 그 과정을 허투루 진행해서는 안되는데요.
특히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해 진행되는 조/정이란 절차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소송을 통해 얻게 되는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만큼 섣불리 타협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재판상의 절차에서는 한 번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며, 특히 조/정이란 절차에서는 상대방이 타협에 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본인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 만큼 관련 사건에 충분한 경험, 노하우를 보유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오직 이-혼 한 분야의 사건에 몰두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의 고충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며, 저 한승미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이.혼 및 가사 관련 법률 연구 및 소송 활동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법률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집념 하나로 현재에도 많은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저의 도움,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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