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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단순한 별거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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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4.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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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단순한 별거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배우자와 갈등을 겪게 되면
별-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별-거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제는 미워하는 감정도
많이 사그라진 동시에 애정도 사라져
별거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혹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서로에게
주었던 그 상처의 깊이가 너무 깊어
이-혼을 통해서 깔끔하게 배우자와 정리를
하고자 별거이혼을 결심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승원에도 이 같은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별-거로 인해, 별-거가 계속되서,
어차피 별-거 중이니 등 다양한 상황속에서
관계를 정리하고자 저희를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 같은 주제로
법적 자문을 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별/거/이/혼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 별/거/이/혼,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즉 배우자와 이-혼 여부,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라면,
별-거를 사유로 이-혼을 하려고
결심하신 경우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때 별-거를 사유로 이-혼을 원하시면
민법 제840조의 제6호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는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있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단순한 단기간의 별-거만으로는
이-혼-소-송 제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첫째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부부의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둘째 별-거의 원인이 배우자의 폭력,
불륜 등으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으로 별/거/이/혼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시선에서 별/거/이/혼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별/거/이/혼, 별-거 중 생활비 청구를?



아무리 별-거를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법률혼 관계 즉 부부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부로서의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다양한 별-거의 유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아직
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법적인 ‘선’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별/거 중 외-도를 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부부로서 의무인 부양의 의무에 따라
별-거 중 생활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통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하여
이뤄지게 됩니다.
즉, 별/거/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자신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 중에 생활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면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홀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이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거/이/혼, 성공사례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수 년 동안
홀로 아이들을 키운 의뢰인 G씨”



​의뢰인 G씨는 남편 X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 명과 함께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X씨는 혼인 기간 중
잦은 음주를 하여 집에 늦게 귀가하고
자녀 양육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여,
의뢰인 G씨 홀로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자
부단하게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X씨는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하게 되었으며, 당황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아도
남편은 그저 잠시 나가 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G씨는 무의미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남편에게 연락하여 협/의/이/혼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은 할 수 없다며
의뢰인 G씨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심지어 그 때부터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현재 좋은 집에서 혼자
잘 살고 있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으며, 
의뢰인 G씨는 자신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남편은 너무 풍요롭게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별/거/이/혼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빠른 소-송 진행으로 이-혼의 성립과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확보”



의뢰인 남편이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공시송달 등
각종 절차를 동원하여 의뢰인의
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먼저 도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남편이 의뢰인 G씨와 상의없이
가출을 하여 장기간 홀로 지냈다는 점,
의뢰인 G씨는 남편과 잘 지내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지만 남편은
자녀 양육에 무관심한 태도 등으로
부당하게 대우를 하였다는 점,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야 남편은
자신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그 동안 자녀는 수 년 동안 의뢰인과
단 둘이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남편보다 의뢰인과 애착관계가 더 깊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도
의뢰인 남편 X씨의 유책행위를 인정하여
의뢰인 G씨의 청구를 받아들여주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과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으며
별-거 기간 동안 들어간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동시에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70만원 씩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별/거/이/혼, 고민하고 계시다면?



결국 단순히 별-거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보다 배우자와의 관계, 
별-거 이전의 문제, 이후의 문제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대비할 생활비 사전처분 등을
활용하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별/거/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연락을 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