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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제도의 핵심을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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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4. 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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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제도의 핵심을 파악하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직접 입양을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입양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드라마나 영화, 소설을 등을 통해서
숱하게 접해 왔기 때문인데요.



이제 입양이라는 것은
이런 허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일이거나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가깝고도 흔한 일상의 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그에 따라 
가족에 대한 개념과 형태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굳이 직접 출산하지 않더라도
입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으며
재혼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이 변동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친양자입양에 대한 관심과 문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의 절차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입양의 경우
일반입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자녀의 친 생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입양의 절차를 마치더라도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입양 사실이 기재되며
자녀의 성과 본 또한
친생부모의 것을 그대로 따르게 되지요.
따라서 입양 이후,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성본변경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자녀에게 친생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친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지거나
일신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는 친생부모를 돌보고
부양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속에 대한 권리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가 병환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하게 된다면
친부모와 양부모 간에 
상속으로 인한 갈등을 빚게 되기도 하지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까닭에 
친양자입양이라는 제도가 마련된 것인데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에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두 가지 절차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자신의 상황과 의사에 따라
어떤 방식의 절차를 따를 것인지
결정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이 성립된 이후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입양 사실이 기재되지 않으며
양부모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것과 같이 친자로 표기되게 됩니다.
또한 실제 친자가 가지는
동일한 권리와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의 성과 본 역시
별도의 절차 없이 양부모의 것을 따르게 되지요.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는 경우
종전의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말끔하게 청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부양의 의무나 상속으로 인한 문제들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강력하고 확실한 효력을 가진 만큼
그 과정과 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인데요.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90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첫째, 부부 양측이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부의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친양자입양의 궁극적인 목적을
자녀의 복리 증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친양자로 입양을 허가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만일 부부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혼인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가정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재혼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의 제한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있으며
혼인 신고를 마치고 1년을 초과 하였다면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친양자로 입양을 원하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온전하게 소유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보호나 양육이 필요한 나이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에는 친양자로 입양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녀가 성인일 경우에 입양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일반입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성본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셋째,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있어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성립되고 나면 이전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완벽하게 청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친생부모의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해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왕래조차 없을 만큼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친양자로 입양이 허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한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는 
중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도
이를 쉽게 허가해 주지 않고 있으며
위에 나열한 조건 외에도 
다양한 심사와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이 자력으로 진행 했을 때
허가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자녀가 겪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빠르게 막고
사회의 편견 어린 시선이나 부정적인 인식에서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 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양자입양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실무경험과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통해
법원이 요구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승원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사연이 법원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친절한 응대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만족스러운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